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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노2 부속법령 공무원,교원노조
하꺜 추천 0 조회 456 24.05.14 13:4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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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14 13:55

    첫댓글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 노조전임자 되기 위해서는 임용권자 동의 받아야함 (급여x)

    제7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①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제8조제1항의 정부교섭대표(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에서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가 동의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 근무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보수 받으면서 노조 활동하려면 정부교섭대표의 동의가 필요함

  • 24.05.14 13:57

    결론
    1. 노조전임자는 공무원, 교원 모두 임용권자 동의
    2. 근로시간 면제자는 공무원의 경우 정부교섭대표, 교원의 경우 임용권자의 동의가 필요

  • 24.05.14 15:16

    @동동22 노조전임자 되기 위해서는 임용권자 동의 받아야함 (급여x)

    이렇게 표시하신 부분,
    임용권자 동의받은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가 아니라 노조로부터 급여를 받는거니까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가 옳은 지문이 된게 맞나요?

  • 24.05.14 15:20

    급여를 지급 받지 않는다에서 급여를 주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주면 좋겠지만 ^^;;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맞는 말이겠네요

  • 24.05.14 15:47

    @동동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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