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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쌤책에는
근무시간면제자의경우,
단협or 정부교섭대표(임용권자)가 동의하는경우 가능하다고 공무원,교원 묶어서 설명하고있는데
(광훈쌤 책 이부분 표 상단에 공무원,교원 나눠서 설명하고있고, 가운데 세로줄 안쳐있는 부분은 공,교 공통사항입니다)
에센스에는 교원과 달리 공무원은 임용권자가 아니라 정부교섭대표노조의 동의라고 찝어서 오답처리 되어 있네요..
뭐가맞는건가요..?
첫댓글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 노조전임자 되기 위해서는 임용권자 동의 받아야함 (급여x)
제7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① 공무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제8조제1항의 정부교섭대표(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에서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가 동의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 근무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보수 받으면서 노조 활동하려면 정부교섭대표의 동의가 필요함
결론
1. 노조전임자는 공무원, 교원 모두 임용권자 동의
2. 근로시간 면제자는 공무원의 경우 정부교섭대표, 교원의 경우 임용권자의 동의가 필요
@동동22 노조전임자 되기 위해서는 임용권자 동의 받아야함 (급여x)
이렇게 표시하신 부분,
임용권자 동의받은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가 아니라 노조로부터 급여를 받는거니까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가 옳은 지문이 된게 맞나요?
급여를 지급 받지 않는다에서 급여를 주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주면 좋겠지만 ^^;;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맞는 말이겠네요
@동동2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