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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2. 6. 10.>
이렇게 되어있는데,
A: 1)노조 대표자, 2)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 -> 이렇게가 근로자 위원인건지
B: 1)노조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2)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 -> 이렇게가 근로자 위원인건지
헷갈려서요 ..
A가 맞는걸까요?
첫댓글 A가 맞아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