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 4월 집 앞 공터에 묶여있던 이웃집 개에게 허벅지와 발목부분을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후 입원/봉합수술을 하였고, 같은 해 9월부터 피부과에서 허벅지와 발목부분에 사고로 남은 흉터를 치료하는 레이저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흉터치료 비용이 최소450만원이고 치료경과를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그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개 주인측에서 비용의 일부만을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민법 759조에 따라서 개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는 개 주인에게 책임이 있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는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즉 평소에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려견을 철저하게 관리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은, 피해자가 개에게 공격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주인의 책임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집과 집 사이 공터에 개가 있었고 묶여있는 끈은 10미터 가량 되었습니다.
제가 그 개에게 먼저 공격이나 위협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개에게 물린 경우의 다른 피해보상 경우를 보면,
-직접적인 피해보상 비용 (병원 치료비, 수술비, 추후 성형수술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아래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개 주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2. 공터에 묶여 있는 개에게 다가간 저의 책임 범위는 얼마나 봐야 할지
3.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범위
저의 책임 범위의 경우, 아래 판례와 비교하면 저의 행동은 전체 책임의 20% 미만이 가능할까요?
판례1- 이웃집 개가 자신의 닭을 물어 죽이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다 다친 장모씨가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소송에서 개 주인이 70% 1천 4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었는데, 이 경우, 흥분한 개에게 접근하면 공격적으로 반응하리하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 경찰관이나 이웃의 도움없이 함부로 개에게 접근한 것도 잘못이라며 장모씨의 책임범위를 30%로 했던 판례(대구지법)
판례2- 나무에 묶에 놓은 진돗개에게 다리를 물렸던 피해자가 개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피고의 책임이 80%인정된다는 판결 - 개 주인이 [개 조심]이라는 표지판을 주변에 부착해 두었으나 개 주인이 개 관리를 온전히 했다고는 볼 수 없다 (서울동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