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걸음을끝내고 좀헷갈리는게있어서 질문하고싶습니다. 먼저 서울광장 통행제지사건에서 공물을 이용할수있는 권리같이 ~해주세요 라는것은 청구권에 해당이며 자유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여기서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아니한 행정부작위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판례는 해줘야하는것을 안해서 기본권에 침해가 온것이니까 ~해주세요 라는 청구권에 해당되지 않겠죠?? (Ex: 주민등록관련변경법을 만들어달라고 청구할 권리)
고민해봤는데 이해가 되는것같으면서도 애매해서 교수님께 한번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해당 질문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론을 공부해야 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아니한 행정부작위 판례 같은 경우에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면 청구할 때 '자격제도를 만들어 주세요'가 아니라, '당신들이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격제도를 만들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내 기본권이 침해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됩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논리가 다른데, 이런 것까지 탐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