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타이완)
2007년에 발생했던 대리(大里따리)역사고에 대한 종심판결내려져..
기관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징역1년8개월확정..
중앙통신사(中央通訊社) 2010년6월5일
2007년 대리역구내에서 발생한 열차충돌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하였다.
시운전열차가 여객열차의 측면을 충돌한 사고였다.
시운전열차의 기관사는 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다.
최고법원은 기관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로 1년8개월을 선고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당시 이 사고로 대만철도관리국 국장이 사직하였으며,
여러명의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이 사고는 시운전열차의 기관사 황(黃)모씨가
ATP가 고장난 것으로 오인한후
신호에 주의하지 않다가 홍색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기관사의 억측에 의한 사고
평소 고장이 잦았던 ATP시스템으로 인해,
사고당일에도 기관사가 ATP시스템고장으로 오인(억측)하고
폐색신호기 황색(주의)신호현시에도 감속하지않았으며,
대리역 장내예고신호와ATS, 장내신호를 연속통과한후에야
홍색(정지)신호현시를 무시하고 진입하였음을 인지하고
급정거하였으나, 제동거리가 부족하여
대리역을 출발하던 여객열차(선로변경중)의 측면을 충돌하였다.
기관사 황모씨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다.
1심법원에서는 황씨에게 '징역2년,집행유예5년'을 선고하였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상소하였다.
대만고등법원은 아래와 같이 선고하였다.
'황씨는 10여년의 기관사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차제어정보를 오판하고 신호를 살피지 않아 심각한 사고를 유발하였다.
황씨의 과실정도가 가볍지않으므로, 징역1년8개월을 선고한다.'
이 사건은 다시 최고법원에 상소되었으나,
최고법원은 오늘 본안에 대한 상소를 기각하고
고등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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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만철도 의란선(宜蘭線) 대리(大里)역구내사고
(대리역구내 열차충돌사고)
발생시간: 2007년6월15일 10시32분
출처:대만위키백과
http://zh.wikipedia.org/zh/%E8%87%BA%E9%90%B5%E5%A4%A7%E9%87%8C%E8%BB%8A%E7%AB%99%E4%BA%8B%E6%95%85
민국96년(2007년) 6월15일오전, 의란현(宜蘭縣)에 소재한
'의란선 대리역'에서
열차충돌사고(측면충돌사고)발생.
대리역구내 분기기에서
여객열차(전동차1편성)와 시운전열차(기관차2대, 다른 차량은 조성되지않음)가
충돌하여 5명부상,17명부상.
역으로 진입하던 시운전열차가
역을 출발하며 선로를 변경중이던 여객열차(전동차의 2번째차량)의 측면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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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열차
(1)여객열차
'제2197열차---수림(樹林)발 소오(蘇澳)행 구간차(區間車)'
EMU500형전동차(4량편성, 한국 대우중공업제작)
(의란방향)EMC508+EP508+ET508+EM508(대북방향), 본무기:EMC508
선두 후부
(2)시운전열차
제3902시운전열차--두성(頭城)발 칠도(七堵)행
'E400형전기기관차와 E300형전기기관차'.(모두 미국GE사제작)
(E400형과 E300형 전기기관차중련, 다른 차량은 조성되지않은 상태)
(대북방향),E403+E308(의란방향) 본무기:E403
제3902시운전열차가
제2719여객열차의 두번째차량(EP508)측면을 충돌하여 대파,
세번째차량(ET508)의 측면종단부부터 세번째출입문 역시 파손.
객실내에 있던 2명의 승객 현장에서 사망, 2명의 승객은 병원으로 이송도중 사망,
나머지 1명의 승객은 병원으로 이송후 구급처치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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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원인
이 사고는 시운전열차의 기관사인 황모씨가
열차자동방호장치(ATP)가 고장난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무단으로 종료시키고,
신호에 주의하지 않다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였으며,
이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제동거리가 부족하여 발생한 충돌사고이다.
본사고중 전기기관차(시운전열차)가 첫번째 신호(제1폐색신호기)를 통과할때,
황색(주의)신호가 현시되었으므로
신호기앞(외방)에서 시속60km이하로 감속해야되었다.
그러나, 기관사는 이를 무시하고 시속90km로 전진하였다.
1.376km를 더 진행한후 314m의 간격을 두고 서있는
두번째 신호(상행장내예고신호와 ATS)와 세번째 신호(장내신호)를
연속통과할때에야 홍색(정지)신호현시를 무시하고 진입하였음을
발견하고 즉시 긴급제동하였다.
이때 전기기관차의 위치는 충돌지점으로부터 489미터떨어진 곳이었다.
제동거리부족상황에서 전기기관차는 시속49km의 속도로
대리역을 출발하던 EMU500형전동차(선로변경중)의 측면을 충돌하였다.
충돌사고지점과 첫번째신호, 두번째신호 및 세번째신호와의
거리는 각각 2048m, 489m, 175m이다.
제2719 수림발 소오행 구간차는
'대리역 2번선서주정선(西主正線,서주본선)'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킨후,
승강장을 출발한후 선로를 3번선동주정선(東主正線,동주본선)으로 변경중이었다.
제3902시운전열차의 기관사는
제3902열차가 칠도역에서 두성역으로 회송하던중
차상ATP고장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종료하여 사용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대리역진입전에 있었던 대리역과의 무선내용에서는
대리역은 이미 제3902열차의 기관사에게
제2719열차가 출발하고 있음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3902열차의 기관사는 첫번째신호와 두번째예고신호를
통과하면서 감속하지않은채 시속90km의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다.
대리역장내신호기의 홍색현시를 보고서야
긴급제동하였으나 제동거리에 미치지 못하여
시속49km의 속도로 선로변경중이던 제2719열차의 측면을
충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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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ATP시스템조사
대만철도관리국의 일부기층인원(일선의 인원)들은
본사고발생이전에 자주 고장을 일으켰던 ATP(열차자동방호장치)시스템이
사고원인중의 하나일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대만철도관리국및교통부는 이런 의견에 대해 반대하였다.
비록 ATP가 잦은 고장으로 개선이 필요하였지만,
본사고와 ATP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잦은 고장이 발생하던 ATP시스템은 이미
대만철도관리국과 기층인원들에게 많은 곤란과 우려를
가져다주었으며,
교통부는 대만철도관리국에 ATP시스템의 잔금지불을
잠시 보류하도록 요구한 상태였다.
*사고차량(EMU500형전동차 1편성---EMU508) 폐기결정.
사고차량사진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e/e2/%E5%A4%A7%E9%87%8C%E4%BA%8B%E6%95%85%E8%BB%8AET508%E8%88%87EP508.jpg
'대만철도 칠도(七堵치뚜)역에서 , 2008년5월24일촬영된 사진'
大里事故5死17傷 司機判刑定讞
新聞來源:中央通訊社 2010-06-05 10:25:00
台鐵1列電聯車於民國96年間遭闖紅燈的測試列車攔腰撞上,造成5死17傷慘劇,試車的黃姓司機遭控過失致死。最高法院今天以業務過失致死罪判刑1年8月定讞。
法院判決指出,台鐵1列從台北樹林開往宜蘭蘇澳的電聯車,96年6月15日上午剛駛離宜蘭縣頭城大里站,第1節車廂切入轉換軌道的「橫渡線」時,遭黃姓司機駕駛的測試列車攔腰撞上,造成電聯車乘客5死17傷,其中1名乘客原訂在事故隔天結婚,卻因事故喪生。
時任台鐵局長陳峰男因此下台,多名台鐵員工也遭懲處。台鐵調查發現,肇事原因為黃姓司機誤認列車自動防護系統故障,且疏於注意號誌,誤闖紅燈導致慘劇發生,事發後黃姓駕駛轉任地勤人員。
黃姓駕駛被以業務過失致死起訴,法院一審時,判黃姓駕駛有期徒刑2年,緩刑5年。檢方不服,提出上訴,台灣高等法院合議庭審酌他已有10餘年駕駛經驗,竟誤判相關行車監控資訊,又漏看號誌導致嚴重傷亡,認為他過失程度非輕,改判他有期徒刑1年8月。
案件上訴至最高法院後,最高法院今天將上訴駁回,全案定讞。
攝影/曹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