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감포읍 거주 강*혁님(**사단 **대대)님이 2025. 02. 05. 국군병원에서 의병전역 결정과 함께 공상대상 및 장애보상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셨다는 소식, 합당한 대우를 받게되어 다행입니다. 군 복무 중 발생 및 악화된 '손목관절 운동제한' 질환이 1차 국군병원에서는 신체 4급으로 판정하고 현부심 대상으로 권유하였으나 이의신청을 통하여 민간전문병원의 MRI촬영 및 의료자료 제출로 신체5급 및 심신장애 등급 9급(180-가호)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지원금 1,650만원 수령 대상으로 확정되셨군요. 국군병원 판정이후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자문의뢰 해 주시고 증거자료 확보와 함께 이의신청 등 행정지원을 통해 신체급수 변경 및 장애지원금 수령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지원 보람을 가져 봅니다. 국군병원의 신체급수 판정에 대다수 비판의 시각없이 수용하고 있는 추세 가운데 자신의 권리를 찾아 끝까지 노력하고 마침내 그 보람을 찾게 된 용사의 용기와 노력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자 합니다. 앞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에서도 유력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만큼 지속 보훈 대상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앞날에 좋은 일만 지속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급수 판정 및 장애보상금 문제시 상담 010-9889-3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