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53] 특정질병 분류표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제도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간편한333건강보험(세만기형)(Hi2207)(간편심사Ⅲ) 1종(표준형)
판매개시일: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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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장기보험 약관자료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질병’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 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 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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