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공제는 화물운수업자및 운수관련사람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으로 알고있습니다
화물 공제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다시말씀드려 사고시 이름도 성도 모르는 제목하의 분담금과
최고할증을 개인 차주들에게 분담시킵니다.
가령,
개인 차주가 물피 50여만원 사고시
일반적인 경우 대략 보험 적부만 시켜 주면 아무 탈없이 사고처리 됩니다
그러나 공제 조합은 물피건에 대하여 사고 적부비용을 개인 차주에게 부담시킵니다
내년 재계약시 특수화물차이므로 할증율 10% + 50만원에 대한 일반할증율 10%
화물 공제 조합의 경영상 매우 어려우므로 개인 차주별 1년치 분담금을
월별로 환산하여 증가시킵니다.
즉, 화물공제 조합원들이 이번 년도에 사고를 많이 일으켜 공제조합의
영업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차당 월 얼마씩 분담하여 보험료에 증가시킵니다.
화물 공제가 이렇습니다
일반 손보사는 대형차 매우 꺼려합니다
대형차 사고시 대형사고로 유발하므로
꺼려하는 보험차종으로 분류를 해 놓았더군요.
일반 손보사 사고처리 경우 일반 승용차 보험처리 하듯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러나 할증율은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 손보사측에서 화물차를 꺼려하니
화물 공제 조합에서는 희색이 만연합니다
손보사및 개인차주의 약점을 알고 그 횡포 만만치 않음
일반 손보사 가입을 받아 주는곳 있으시면 손보사에 가입하세요
웬만하시면 화물공제 가입을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봐
자기네 영업실적이 부진하면
그 부진한 금액을 채우려고 분담금이란 명목하에
보험금을 폭리합니다
첫댓글 화물 분담금은 지역마다 다르며 물론 화물차 보험요율또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같은 100%라 할지라도 전남과 경남 부산이 각기 다릅니다. 해당지역의 여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