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 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해당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장공사업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실 때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 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하고, 사업 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완료 된 이후에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을 진행하실 때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금 보유 내역을 진단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 보유가 적격한지에 대한 꼼곰한 검토 이후 기업진단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의 요건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천만원(예치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의 금액을 예치하신 후에는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 이 서류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한 번 예치된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면허 취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 이후부터 융자 형태로 60%가량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업무능력을 갖춘 실무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이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으로서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최소 2인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서 근무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 또는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4대 사회보장보험에도 가입되어야 하는데,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는 가족이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사무환경설비가 조성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벽이나 천장으로 다른 사업장과 분리되어있고 별도의 출입구를 가진 곳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용도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구비 및 설치를 통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사무환경설비 조성도 갖추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준비가 마쳐졌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내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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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도장공사업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네요
도장공사업 면허 준비에 도움 되겠네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