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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 속 냉동 볶음밥·닭칼국수 먹지 마세요…식약처 또 ‘전량 회수’ 조치
입력 2023. 4. 12. 20:28수정 2023. 4. 12. 21:40
[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한 유전자변형식품(LMO·GMO도 유사)에 대해 추가적으로 회수·폐기 처분을 내렸다. 앞서 처분을 받은 제품들과 유통기한이 상이한 한살림의 소불고기볶음밥, 현대그린푸드의 건강한짜장소스 등은 물론 오뚜기 닭칼국수도 대상이 됐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소불고기볶음밥(한살림·2024년 3월1일), 매콤라타투이뇨끼(2023년 12월 18일)·단호박콩크림리소토&뽀모도로치킨(2023년 12월 4일, 18일)·건강한짜장소스(현대그린푸드 스마트푸드센터·2024년 2월 16일), 듬뿍담은매운새우탕수제비(프레시지·2023년 9월 30일), 페이보잇한끼덮밥소스직화간짜장(더빱·2024년 2월 13일), 오즈키친닭칼국수(오뚜기·2023년 8월 23일), 빈트비건된장찌개(초원식품·2023년 5월 30일) 등 9종이 회수·폐기 처분을 받았다.
앞서서도 소불고기볶음밥, 단호박콩크림리소토&뽀모도로치킨, 건강한짜장소스, 듬뿍담은매운새우탕수제비 등이 회수·폐기 처분을 받았는데, 새로 처분을 받은 제품들의 경우 제조·유통기한 날짜가 다르다.
해당 제품들에서는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추가로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LMO로 판정한 이후, 식약처가 이번주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데에 따른 조치다.
국내에서는 상업 목적으로 유전자변형식품(LMO·GMO도 유사)를 재배할 수 없다. 앞서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 여론 또한 좋지 않다.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LMO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