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28 [보도자료] 패스트트랙(증선위원장 긴급조치)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신속‧엄정 대응하겠습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79508
<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 주요 논의내용 > ◇ 패스트트랙(증선위원장 긴급조치) 운영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였습니다. ㅇ ‘22년 금융위‧금감원은 총 20건*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통보하여, 단기간 내 주요 혐의자를 다수 기소(검찰)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 연도별 패스트트랙(건): (‘17) 8 (’18) 11 (‘19) 7 (’20) 18 (‘21) 9 (’22) 20 ◇ 최근 신규 선정된 공동조사 2건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추가적인 공동조사 사건 선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주요사건에 조사역량을 보다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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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조심협 개요 >
◇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 (분기별 개최가 원칙이나, 필요시 수시 개최) |
□ 패스트트랙(증선위원장 긴급조치)이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별첨1]
* ‘13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관계기관 합동)」에 따라 도입
ㅇ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금융위 또는 금감원 조사 진행중, 혐의자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검찰 수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신속히 검찰에 통보합니다.
□ ‘22년 한해 총 20건*(개인 77명, 법인 21개사)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하였고,
* 연도별 패스트트랙(건): (‘17) 8 (’18) 11 (‘19) 7 (’20) 18 (‘21) 9 (’22) 20
ㅇ 사건을 이첩 받은 남부지검이 단기간 내 주요 혐의자를 기소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 에디슨EV 등의 쌍용차 먹튀 사건, 카카오톡을 활용한 주식 리딩방 사건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주요사건이 포함됨
□ 향후에도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주요사건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ㅇ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패스트트랙 제도가 취지에 따라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 ‘22년 주요 패스트트랙 사건 현황 [별첨2] >
구분 (조사기관) | 조사 내용 | 수사 경과 (남부지검) |
코로나19 진단 키트 사건 (금융위) | ‧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 국내 최초 美 FDA 승인 등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주가를 상승시킨 후,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이득 취득 | ‧ 혐의자 기소 - 경영진 등 6명 |
에디스 EV 쌍용차 먹튀 사건 (금감원) | ‧ 인수 회사 경영진 등과 공모하여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부당이득 취득 | ‧ 혐의자 기소 - 경영진 등 10명 |
주식 리딩방 사건 (금감원) | ‧ 카카오톡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선행 매매한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 매수 추천하여 부당이득 취득 | ‧ 혐의자 기소 - 주식리딩방 운영자 등 |
□ ‘22.12월,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더욱 신속‧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바 있으며,
* 공동조사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의 강제조사권(현장조사, 포렌식 등)과 금감원의 인력을 활용하여 양 기관 협업 하에 중요사건을 신속‧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22.3월 첫 공동조사 실시)
ㅇ 이후 협의를 거쳐 2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 금일 조심협에서 2건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관간 협조사항을 논의하여,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조사를 마무리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ㅇ 또한, 공동조사 사건 추가선정을 적극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간 역할 및 절차 구체화 등 관련 제도개선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조사 제도가 “조사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난 몇년간 우리 자본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계속해서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 (예) 투자조합을 활용한 실질 주체 은폐, 차입금으로 기업 인수(이른바 ‘무자본 M&A’) 후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선행매매 등
ㅇ 금융당국의 사건처리 기간도 점차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1건당 처리기간(금융위 조사 착수∼조치 완료) : (‘16) 200일 → (‘22) 248일 (+24.0%)
□ 이에 금일 조심협에서 심리‧조사기관 사건처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ㅇ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조심협 활성화 등), 주요 사건*에 조사역량을 더욱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예) 상습‧조직적 세력이 연루되어 투자자 피해 확산 우려가 높은 사건 등
ㅇ 아울러,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하며,
※ (참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발표 (‘22.9.26일, 금융위 보도자료)
- 2.27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과 관련한 하위법령 개정, 실무 준비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 [별첨 1] 패스트트랙 제도(증선위원장 긴급조치) 개요
□ [별첨 2] ‘22년 패스트트랙 조치 주요사례
□ [별첨 3] ‘22년 하반기 주요 조치사례 및 유의사항
□ [별첨 4]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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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신고·제보 전화 : 02-2100-2608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