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서서 일생 동안 자신이 축적한 재산을 어떻게 처리
해야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죽은 후에는 자신의 뜻을 누군가
에게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장 눈앞에 죽음을 앞둔 사람이 아니라도 미리
자신의 의지를 담은 서류,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장을 만일 잘못된 방식으로 작성하게 된다면 법률적 효력이 없는 하나의 편지에 지나
지 않게 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공정증서, 자필증서, 녹음, 비밀
증서, 구수증서입니다.
먼저, 공정증서는 공증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분실의 우려가 없습니다.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하며 유언을 남기는 사람이 공증인(변호사)에게 유언
집행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와 유증에 대한 내용을 구술하면 공증인은 이를 필기하여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합니다. 이후 유언자와 중인이 확인 후 서명을 하고 공증증서를 전달하는 방식
으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자필증서는 말 그대로 본인이 직접 손으로 작성한 유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장하면
생각하는 가장 익숙한 방법이고 그만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빠져서는 안 될 내용은
유언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마지막에 작성날짜와 서명입니다. 보통은 유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한 후에 그 재산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 작성연월일
의 기재가 없는 유언은 무효이고, 연월만 있고 일의 기재가 없는 유언 역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실제 유언을 작성한 날과 유언장의 작성연월일이 다를 때에도 원칙적으로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즉, 자필증서 유언의 형식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유언은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한편 자필증서 유언은 일부라고 해도 컴퓨터를 사용해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녹음입니다. 방식은 유사하나 글로 남기는 것이 아닌 내용을 읽으며 목소리로 남기는 것
입니다. 이 방법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비밀증서는 작성한 유언증서를 봉하여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제출하여 이 유언서가 자신
의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표면에 날짜를 작성하고 5일 안에 공증인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 구수증서는 유언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위에 설명한 방법으로 유지를 남길 수 없는 상황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유언의 다섯 가지 형태와 유의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공정증서와 자필증서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작성할 때 증인의 참석이 필요 없고
언제든 간편하게 유언을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언자 사후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상속인들 사이에 유언의 효력을 놓고 분쟁이 생기기 싶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내가 남긴 재산 때문에 갈등이나 문제로 멀어지거나 불필요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확실한 유언장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허어,하기사 이제 주위정리를 서서히 해야 될 나이지요.
자식들 싸우지 말라고 모아 놓은 재산이 별로라서...
친구,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