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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은 126,875,320원이다. • 당해사업연도에 업무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등록세 5,000,000원과 재산세 2,000,000원이 세금과공과로 처리되어 있다. |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위탁매출 10,000,000원 (유보)
접대비(증빙불비) 1,500,000원 (상여)
접대비(신용카드) 13,500,000원 (기타사외유출)
법인세 126,875,320원 (기타사외유출)
토지 5,000,000원 (유보)
기부금 500,000원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재고자산(적송품) 7,000,000원 (유보)
토지애 대한 등록세만 세무조정하고 재산세는 조정안한 이유가 뭔가요?
첫댓글 토지에대한 등록세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줘야합니다. 근데 등록세를 세금과공과로 처리했으니까... 비용처리한거져? 근데 세법에서는 토지의 취득원가, 즉 자산처리 해줘야하기 때문에... 손급불산입 처리한거예여.. 재산세는 세금과공과, 즉 비용처리하는게 맞으니까.. 세무조정 안하는거예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