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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3/2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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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마감: 26
3/1 마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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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마감
28일 - 1.
[2018574]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6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P9L0U2G1Y2F1Q0S3F4A1G3U6V2Z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민주화추진협의회는 1984년 5월 설립되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민주화추진협의회라는 단체가 1984년 5월 설립되어 몇 십년 동안 이런 법 없이도 유지되어 왔다면, 새삼스럽게 법을 만들고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지방자체단체는 재정이 열악해서 기부금 모집을 하자는 법안이 있을 정도이고,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84만 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또한, 얼마나 많은 유공자와 단체가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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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 3번.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
== 이 법안들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자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은 상여금,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이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을 하는데, 상여금,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왜 포함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일한 것도 아닌데 상여금은 왜 주며, 연장 근무를 한 것도 아니고, 야간이나 휴일 근무를 한 것도 아니며, 이미 출산전후휴가를 하고 있는데 연월차휴가 근로수당을 지불하는 것은 휴가 곱배기 지급인지도 의문이다. 이런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고려함이 어떨까 한다.
(1) 고용보험이 어떻게 그 비용을 충당할 것인가를 법안의 전문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은 2020년부터 당기 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재정수지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한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7/2017030702405.html
(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참고: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28일 - 2.
[201858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L9M0X2T1E2Q1D5Q4K5U2V4W5T5U1
28일 - 3.
[201858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A9R0B2M1D2M1U5A4Y3V2W6W1B3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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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 4.
[2018596]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I9P0M2W1T2I1M8F0P1X3A7S9H9S9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을 지정·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1) 위원회 설치
1.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설치,
2. ‘시·도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설치
----- (2) 주민지원사업
1. 주민복지사업: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교육·문화시설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 그 밖에 소음대책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3) 재산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
----- (4)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 (5) 군용항공기 이·착륙 개선 및 야간비행 제한
1. 군사작전·훈련 및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 이·착륙 절차의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2. 군사작전·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군사기지 관련으로 다음 법들이 있는데, 이 법안에서는 전혀 그 언급이 없다.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군용비행장이 몇개나 된다고 위원회를 중앙과 방방곡곡에 설치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3) 주민지원사업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므로,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4) 소음 때문에 살기 힘들다 하면서 개발구역을 지정하여 더 개발한다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
(5) 군용항공기 이·착륙 및 야간비행을 군사작전·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한다면, 지금은 필요없이 훈련을 하고, 야간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8일 - 5.
[201863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L9K0E2F1R4U1F4U2J2C2J3P0Y6M8
== 이 법안은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1999년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도가 의무화된 바 있으나, 2001년 신용카드가맹점 공동망 이용이 자율화되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2001년에 신용카드가맹점 공동망 이용이 자율화되었는데, 왜 옛날로 돌아가서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을 해야하고, 그것도 선택이 아닌 의무화이고, 어기면 징역형을 몇 년씩이나 부과한다니, 자유민주주의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다.
28일 - 6.
[201806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G9N0H1Y0R7U1M3I5T8O1W4O1N1E8
== 이 법안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이전하는 개발제한구역 밖의 학교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개발제한구역 밖의 학교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학교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지?
28일 - 7.
[20186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P9S0Z2R1K8G0S9V5J5T0V8V4S7M1
== 이 법안은 정당의 당내경선에 관하여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당원이 아닌 사람이 선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당내 경선인데, 당원이 아닌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당내 경선이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한다. 또한, 당원이 아닌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이해 관련으로, 사람들이 집단으로 몰려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자기네 정당의 후보가 선거에서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정당의 유력한 후보자가 경선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한 노력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는지?
28일 - 8.
[201820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D9I0B1Z1P6O1Z6P4H3W2Q7B0V1D8
== 이 법안은 임용권자의 초·중등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는 것이다.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공동 주관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임용권자의 임용권한을 왜 기관에 위탁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기관을 위한 법안인지? 임용권자의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의 이해관계가 작용할 수 있고, 위탁함에 따라 필요없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8일 - 9.
[2018659]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L9R0I2Y1W5F1J5W4A0C3W3K3L2W9
== 이 법안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원”으로 승격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한국독립운동사연구원”으로 승격하여 굳이 조직을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최근에 남로당 활동을 한 사람도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음을 볼 때, 독립운동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참고:
'손혜원 부친 6·25前 남로당 활동' 보훈처, 이력 공개않고 유공자 서훈 (2019-01-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424396&sid1=001
28일 - 10.
[201865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R9F0L2G1T5F1S5X0T2U2F6O6T5W7
== 이 법안은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지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자금부족과 조합원간 의견불일치 등의 이유로 전체 법인등기 협동조합 절반 가까이 영업중단이라고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협동조합이 다른 사업에 출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참고:
文이 치켜세우던 협동조합… 2년새 46% 경영난 빠졌다 (2018.02.18)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1
28일 - 11.
[201864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U9M0B2O1A5Q1C4N4B2M1B8Z7F2C2
== 이 법안은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하여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것이다. 소규모·단기보험 등 리스크가 낮은 보험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일반보험과 동일한 수준의 자본금이 요구됨에 따라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 밀착형 소액·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헙업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문제가 생기면 손해보는 것은 소비자 아닌지?
28일 - 12.
[201830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M9E0J1X2B4V1O4P5I3O3P7D5F3J7
== 이 법안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학교법인이 가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은 “교직원”을 위한 것이므로, 개인들을 위한 것인데, 학교법인이 가입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법 이름이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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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 14번.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28일 - 13.
[201844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T9P0B1K3F1I1H4N5O2U3X4Z9V5L0
== 이 법안은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의문이고, 학습권 보호가 인권과 연관되는지도 의문이다.
28일 - 14.
[2018321]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H9E0T1R2U5O1W3R4D1F0J4S3O7H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여학생이 포함된 학교운동부에는 여성 지도자 또는 여성 전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여학생이 포함된 학교운동부에는 여성 지도자 또는 여성 전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다. 여성이 있다 해서 다른 남성이 문제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모든 남성이 성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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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 16번. 피해교원과 학교안전공제회
== 이 법안들은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피해교원이 전문가 상담, 치료 등을 받음으로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교원의 상담 및 치료 등의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직접 공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설정되어 있고, “사고”에 관련된 것이므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이 “학교안전사고”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2) 한국의 교권이 왜 이렇게 추락했는지 연구해 보기 바란다. 혹시, 책임의식 결여와 지나친 학생 인권의 강조가 있었는지도 고찰해 봄이 어떨까 한다. 왜냐하면, 학생 인권이 강조되기 이전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8일 - 15.
[201808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M9C0I1T0R8I1V0W0H2P1G1E6P5J3
28일 - 16.
[201807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O9C0V1V0L8U0O9P5F9L0F9Y0N9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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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 17.
[201858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A9I0W2V1U2H1I4Y3C3P0V2A7M7R0
== 이 법안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에 대하여 기망(欺罔), 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강제 근로의 금지” 조항이 있는데, 더 첨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장애인 보호가 될 수도 있지만, 엉뚱하게 적용될 소지도 있는 것 아닌지도 의문이다.
28일 - 18.
[201819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C9B0I1I1L6I0D9R5C9O3S0I7P3X8
== 이 법안은
(1)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해야 한다. 현재는 3년 마다 한다고 함.
(2) 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하면, 굳이 실태조사를 매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8일 - 19.
[201867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3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E9B0O2V1D8J1U7N1T9R2X2Q3E1A7
== 이 법안은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비용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에서 마련하게 두는 것이 어떨까 한다. 예산이 남아서 쓸 데가 없다면 몰라도, 굳이 세금으로 더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8일 - 20.
[20183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V9R0D1S2D5G1R2G2A7A1X7H2R0M0
== 이 법안은 성폭력죄에 연류되면 집행이 끝나더라도 영구적으로 체육 강사가 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본 법은 과외교습 뿐 아니라 평생교육을 위한 목적으로도 이용되는데, 형의 집행이 끝난 사람을 영구적으로 체육 강사가 될 수 없게 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8일 - 21.
[2018657]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Y9G0B2J1P5I1E5O2Y6L4D4U6R1H7
== 이 법안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음주시동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만을 운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의 실정에서는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과 같이 땅이 넓어서 운전하지 않으면 직장에도 갈 수 없는 경우에 음주시동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자동차 없이 출퇴근하는 것이 쉽고, 자동차 등록도 식구들 이름으로 하면 그런 적용을 안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28일 - 22.
[2018643]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M1F9M0F2J1L5R1B3F2W1U5A6H6X2A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이다.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함.
== 다음이 의문이다.
(1) 처리기간에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하는지, 또는 신청을 받은 날도 포함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확실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 일정기간 동안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허가·인가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음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서, 허가나 인가를 해주면 안되는데도 고의로 이 기간을 넘겨서 자동적으로 허가나 인가가 되도록 하는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아서 신고·허가·인가가 수리된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와 그 상관에 대해 책임추궁을 하는 법조항이 있어야 할 것이다.
28일 - 23.
[201847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L9G0Y2V0G1S0A9H5B9H0Z1J3R0I9
== 이 법안은 학생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학교의 장은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유아기, 청소년기, 성년기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학생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의 건강에 대한 모든 기록을 보유하는 것이 과연 좋기만 한지도 의문이다. 다른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선진국들을 연구해 보기 바란다.
28일 - 24.
[20185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H9H0Q2A1C2N0X9B2W8K2J3J3S5O3
== 이 법안은 기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더욱 융통성있게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성화하는 것 자체가 나쁠 것은 없지만, 주 52시간제가 실시되면서 생긴 부작용 해결 목적으로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주 52시간제 근로가 문제라면, 그것을 취소하면 되는 것 아닌지? 행정부에서 근로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단축한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었다면, 있는 그대로 살도록 두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원성이 높으면, 행정부에서 다시 68시간으로 원상복귀하게 두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국회에서 땜질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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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 – 26번. 용어 번경
28일 - 25.
[201860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C9P0P2J1R3M1Z1I2A6G0S6J9L8I3
== 이 법안은 용어 번경이다. ‘상당하다’를 ‘해당하다’로.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개정이 필요한지? 별 차이 없고, 법문을 읽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8일 - 26.
[201841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X9V0A1N3C0V1Q5W1W9V2B1Q2K0J2
== 이 법안은 용어 번경이다. ‘각별’을 ‘각각’으로.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개정이 필요한지? 별 차이 없고, 법문을 읽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 * * * * * * *
3/1 마감
1일 - 1.
[20186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G9F0X2B1R5D1J4S4U6Y1J5X8H0I5
==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왜곡, 비방, 날조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개인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 어떤 사안이건 간에 다른 이견이 있는 사람들은 의견을 마음껏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실을 날조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지금은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유공자 명단과 그들의 업적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무엇이 날조이고 허위 사실인지 가리는 것이 힘든 것 아닌지 의문이다.
1일 - 2.
[201870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H9K0K2W1K9G1C8G0S8W1F3U9X6G4
== 이 법안은 대통령은 서훈이 확정된 서훈 대상자의 서훈 종류 또는 등급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변경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통령이라 해서 이미 부여된 서훈을 바꾸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정치적인 이유로 상을 주었다가 뺏는 경우도 생기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일 - 3.
[2018638]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T9E0B2T1F4P1E8I1X3P3O9S5X8N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에 관한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4) 노인에게 창업 지원 사업
(5) 공공기관에 대한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요청을 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기업체 등에서 일자리가 있어야 노인이든 젊은이든 고용을 하는 것 아닌가 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나 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닌 바에야 굳이 조직을 더 크게 하고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라 하니, 경제를 살릴 궁리를 하는 것이 노인일자리에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1일 - 4.
[201867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F9D0N2J1T8E1N3O1M3A1H8T4E1W5
== 이 법안은 준대규모점포 대상을 확대하여 규제한다는 것이다.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매장의 규모가 커지고 판매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매출액 규모가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큰 점포가 등장하고 있어 지역 상인들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준대규모점포이면 준대규모점포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준대규모점포는 아니지만, 준대규모점포 처럼 규제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을 크게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런 저런 이유로 억제를 하면 골목상권만 남기자는 것인지?
1일 - 5.
[201859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W9I0N2C1R3N0N9W5U2I4U5H6N6F4
==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신건강관리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상담을 위하여 사업장에 전문상담사를 두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사업장에 전문상담사를 두도록 하여 사업주에게 더 부담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상담이 필요하면 의료기관이나 상담 센터를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1일 - 6.
[201867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E9B0P2P1K8D1F4F2U8G4U2G9C1F4
== 이 법안은 기술혁신사업의 출연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자”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기술혁신능력이 있는 경우에나 지원을 해야지, “기술개발 초기단계”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또한 “기술개발 초기단계”라는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든 것이 “기술개발 초기단계”라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일 - 7.
[201864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B9O0V2C1O5U1Z4U1O8I0G6X5K2B8
== 이 법안은
(1) ‘전기통신설비장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설비장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2) 손해배상의 규정도 느슨하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삭제하고, 이용자의 과실은 “중대한 과실”만 해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또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전쟁이 났을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이라 할 수 있는지?
1일 - 8.
[201867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K9I0W2Z1O8O1B7H0L6A1P0G1Q6Y6
== 이 법안은 “체육 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2세의 범위 내에서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병역특례를 받는 “체육 특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해야 하고, “체육 분야 우수자”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국내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하거나 국위 선양의 현저한 공이 있음에도 27세인지 30세 까지 입영이 연기된다고 한다. (이 법안에서 27세와 30세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음.) 따라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입상하지 못했더라도 “체육 분야 우수자”들에게 병역의무이행일을 더욱 연기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체육 분야 우수자”로서 어느 정도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면 충분한 것 아닌지? 더욱 연기해서 32세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일 - 9.
[201869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J9F0F2P1B9S1T4O4D0C3M6N4S6T5
== 이 법안은 여성추천보조금도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경우처럼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여성정치 발전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여성추천을 활성화 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면, 추천하면 되는 것이지, 그에 따른 보조금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2) 그런데 여성 국회의원이 남성 보다 더 낫다는 증거가 있는지? 바람직한 법안을 더 많이 발의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더욱 총망되는지? 보도된 사항을 몇 가지 보도록 하자. 여성 의원들 중에는 국가대표 선수단에만 제공된 올림픽 롱패딩 입기, 위장전입 의혹, 목포에 부동산 투기 의혹, 인사 청탁 의혹, 재판 개입 의혹도 있다. 그런가 하면, 1년간 국회 상임위원회 참석률 0%를 기록한 사람도 여성 의원이다.
(참고:
* '특혜 응원' 박영선 이번엔 '공짜 패딩' 논란
https://news.v.daum.net/v/20180219203637838?s=tv_news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2196.html
* 손혜원 측, 목포 건물-땅 20곳 사들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93761&sid1=001
*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79162&sid1=001
*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6/2019011601202.html
*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4641
1일 - 10.
[20186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Y9W0J2D1C9F1A4U5K9F1N4H8A6E0
== 이 법안은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투표를 할 필요가 없게 되면 무투표당선이 되는데, 이때 무투표당선자는 선거운동은 중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개정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에 무투표로 당선됨을 표시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꼭 필요한지 의문이다. 선거는 후보 선출이 목적인데, 무투표로 후보가 결정되었는데 계속 선거운동 하는 것 처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선거비용이 간접적으로나마 세금에서 지출되는 것이라면 더욱 그런 것 아닌가 한다. 국민의 알 권리라 하지만, 실상은 후보자의 알리고 싶은 욕망 아닌지 의문이다.
1일 - 11.
[201867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W9B0Z2T1X8U1S5D4N3H1A0J6U3U8
== 이 법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직접 제공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열거된 정보의 종류를 보면, 그야말로 거의 모든 개인 정보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편리할 수도 있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공유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일 - 12.
[201856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D9R0T2O1O1S1W6X4Q9W5Z3X3Q9I5
== 이 법안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와 그 이용에 관한 것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것을 “가명처리”로 정의하고, 가명처리 결과 생성된 정보를 “가명정보”로 정의한다.
(2).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원본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가명처리를 하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도 될만큼 정말 안전한 것이라 보장할 수 있는지?
(2)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신원을 알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안에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가명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암암리에 행해진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지? 따라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했다 해서, 마음껏 제3자에게 제공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일 - 13.
[201867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D9Z0U2O1H8F1V4F2B6K5Q7H9C7I8
== 이 법안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에 관한 규정 중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의 통보대행 업무”를 삭제하여 신용정보의 과도한 집중과 관련한 논란을 없애고, 민간 관련 영역의 서비스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특정 기업 또는 단체를 위한 것인지?
* * * * * * * * *
14번 – 15번. 전기요금
1일 - 14.
[201867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G9O0Z2M1N8U1Q4O4T1H4R2J3O2I7
== 이 법안은 전기 발전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법안은 “생각”에 기초해서 발의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연구를 한 다음에 발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2) 한전이 원가이하로 전기를 팔고 있어 적자 경영이라 하는데, 국민의 알 권리가 무슨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2-1). 한전은 원가이하로 판 전기가 4.7조원이라 한다.
(2-2). 한전은 2016년에 영업이익이 12조원이었는데, 탈원전 영향으로, 2019년에는 이익은 고사하고, 영업적자 2조4000억이 예상된다고 한다.
(참고:
한전 사장 "원가이하로 판 전기 4.7조원..과감한 요금개편 필요" (2019.01.30)
https://news.v.daum.net/v/20190130093002694?rcmd=rn&f=m
한전 “올해 영업적자 2조4000억”… 전기료 할인 폐지할 듯 (2019-02-13)
http://news.donga.com/Main/3/all/20190213/94079903/1
탈원전 영향, 한전 올해 2조4000억 적자 예상…전기요금 오르나 (2019.02.12)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2/2019021202375.html
1일 - 15.
[201867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O9Q0L2C1L8E1Y4T2Y7J4X9G1J0O2
== 이 법안은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 전기요금에 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한전은 원가이하로 판 전기가 4.7조원이고, 빚이 쌓이고 있으며, 결국은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하므로, 특정 집단에 대한 혜택을 늘리면 누가 지불할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
"빚 쌓이는 한전, 결국 국민이 떠안게돼… 전력안보 위기는 전쟁만큼 위험하다"
한전 사장 "원가이하로 판 전기 4.7조원..과감한 요금개편 필요" (2019.01.30)
https://news.v.daum.net/v/20190130093002694?rcmd=rn&f=m
* * * * * * * * *
1일 - 16.
[201855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F9R0R2O1Q1V1T6J0C6W1E5Y5T1C0
== 이 법안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동등한 경쟁이 가능한 요금제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한 후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보다 저렴한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 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제공해야 한다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대기업이 소기업으로 하여금 본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요금을 정해야 한다는 것 아닌지? 참 희안한 논리라 여겨지는데, 다른 자유민주주의 경제의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그 내용을 법안에 반영함이 어떨까 한다.
1일 - 17.
[201870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N9V0U2O1Y9B1S6B4R8H0C0M4N1L7
== 이 법안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법이 생기기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간이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를 바꾸고, 그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없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법안에 포함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외에 소화기 같은 것을 설치해도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일 - 18.
[20186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K9Z0E2T1Q9F0C9J5J1T3P7R8S0P7
== 이 법안은 조세특례 혜택 연장이다.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4년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1) 여러 해 동안 세금 혜택을 누렸으니, 이제 부터는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2) 국가부채가 1,550조가 넘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84만 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일 - 19.
[2018674]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T9Z0R2G1D8S1W4M2V9P3E0Z0R9O6
== 이 법안은 “공사업의 진흥시책” 조항에서 “전기공사에 관한 안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을 삭제하여, 따로 조항을 만들고, 그에 따라 세워진 시책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사업의 진흥시책”에 5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독립해서 따로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 * * * * * * * *
20번 – 22번. 용어 변경
== 이 법안은 용어 번경이다. ‘상당하다’를 ‘해당하다’로.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개정이 필요한지? 별 차이 없고, 법문을 읽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일 - 20.
[201860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I9I0Q2A1K3M1L1I0S0E2P1W2E1C6
1일 - 21.
[201860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F9X0J2W1Y3A1J0S5K7N5Z4V4H3F8
1일 - 22.
[201866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B9P0W2D1F8F0X9W5D4T4N9V5W4V0
* * * * * * * * *
3/2 마감
2일 - 1.
[201868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F9O0O2B1O9J1C0U5I7Q2A8R6W8U5
== 이 법안은 권역외상센터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의료인의 경우 직무의 성격상 다양한 사고로 인한 환자들의 참혹한 상태를 직면하고 일상적으로 생과 사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심리적·정신적 손상으로 입는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의료인이 심리적·정신적 손상을 입으면 기존의 의료시설을 이용하면 되므로, 굳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센터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미국같이 의사가 많고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에도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센터가 따로 있다는 것은 못들어 봤다고 한다.
2일 - 2.
[201868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K9B0M2G1X9I0O9S5G1N1A4U6O6N3
== 이 법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입소 의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주아동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이주아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주아동이란 불법체류자의 아동들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이들을 아동복지시설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법을 만들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불법체류자와 가족들은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최상이 아닌지?
2일 - 3.
[20187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O9W0P2J2T0D1I6Q2E5J2F9N5B0V5
== 이 법안은 현행 투표 마감시간을 각각 1시간씩 연장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전투표도 있고, 선거일은 공휴일이므로, 굳이 투표 마감시간을 연장해서 비용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일 - 4.
[201872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O9A0J2A2B0P1M4F5K7F3A1B2V4P3
== 이 법안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가명처리란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결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가명처리는 가명처리일 뿐,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데, 법으로 못하게 한다 해도,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도 있으므로, 그 한계가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일 - 5.
[20186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U9S0X2F1N9N0U9T4R7O3X5P6R2E0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데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다음이 의문이다.
(1) 여러 해 동안 세금 혜택을 누렸으니, 이제 부터는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일시적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으면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 아닌지?
(2) 농협은 자산 432조원, 계열사 31개, 임직원 8만8000명, 조합원 229만명을 둔 거대 조직이라 하는데, 계속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 의문이다.
(참고:
“자산 432조원, 계열사 31개, 임직원 8만8000명, 조합원 229만명을 둔 거대 조직”
[200891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V7Q0C8S3V1H1A7R5F9Y5K6B1S2G6
* * * * * * * * *
6번 – 7번. 보행자우선도로 신설
== 이 법안들은 주택가 및 시장 등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설정하여,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차는 서서히 운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보행자우선’이라 하여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면, 차가 지나가도 양보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닌지? 보행자와 차를 한꺼번에 섞으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이미 골목길 같은 곳은 차도와 보도가 따로 없으므로 차와 보행자를 한꺼번에 섞어서 통행하는데, ‘보행자우선’이라고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2일 - 6.
[20187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P9M0A2L2R0R1Q4R2O3G3K8V0K7V0
2일 - 7.
[201871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Y9P0R2F2J0N1A4J2I4P2I3P8M3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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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8.
[20187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R9H0Z2S2K0F1M1M2W8P5L8J0Z4L6
== 이 법안은 제주도의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 의료 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의 우려된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제주도에만 국한된 문제인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지가 의문이다. 제주도에 너무 많은 자치권을 주었는지? 또한, 내국인 중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2일 - 9.
[201868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R9J0W2D1Q9V1B4Z0L1H3F2P9W7Y2
== 이 법안은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것이다. 징계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언론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그 기간이 촉박하므로, 1개월로 연장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국회의원의 윤리라는 것이 항상 명백한지도 의문이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상황들에서 윤리성 문제가 제기된 경우가 있는지 의문이고, 또한 제기되지 않았다면 날짜가 촉박해서 그런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예 2-1). 2016년에 '사드 반대 성주군민 촛불집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 사드의 전자파는 싫어,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 ~~” 라고 가발쓰고 노래하면서 발부비고 춤춘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 이후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과에도 반성 없이 모르쇠…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일은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지 의문이고, 윤리와 상관없는지 의문이다.
(예 2-2). 현충일 행사에서 찍은 사진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하는 의원들이 있었다. 이것은 국가를 지키다 돌아가신 영령들과 국기에 대한 모독이 아닌지 의문이고, 윤리와 상관없는지 의문이다.
(예 2-3). 1년 동안 본인이 속한 국회상임위원회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은 의원이 있다고 한다. 이는 투표한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지 의문이고, 윤리와 상관없는지 의문이다.
(예 2-4). 그 외에도, 국가대표 선수단에만 제공된 올림픽 롱패딩 입기, 위장전입 의혹, 목포에 부동산 투기 의혹, 인사 청탁 의혹, 재판 개입 의혹도 보도된 바 있다.
(참고:
* "멀리 떠나간 박근혜 혹시 날 잊어버렸나" (노래하고 춤추는 내용,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X5Bed5W9ExM&feature=youtu.be
*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민주당 의원들, 사드 괴담송까지 불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4/2017082400277.html
* 추미애, 1년간 상임위 참석률 0%… 22개월간 출석 1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0284641
* '특혜 응원' 박영선 이번엔 '공짜 패딩' 논란
https://news.v.daum.net/v/20180219203637838?s=tv_news
* 유은혜 "딸 위장전입 송구...민주화 운동 하느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04/2018090402196.html
* 손혜원 측, 목포 건물-땅 20곳 사들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93761&sid1=001
* 손혜원, 지인 딸 뽑으라며 중앙박물관서 1시간 고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879162&sid1=001
*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6/20190116012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