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어서 서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경우는 부양가족 없이 저 혼자로 되어있는데... LH 국가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월세는 어머니가 내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월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첫댓글 어머니가 부양 가족으로 올라와 있어야 가능할거 같아요ㆍ회계장인님 이 월세내고 공제신청 안하고 다른세대원이 공제는 받을수 있습니다ㆍ
첫댓글 어머니가 부양 가족으로 올라와 있어야 가능할거 같아요ㆍ회계장인님 이 월세내고 공제신청 안하고 다른세대원이 공제는 받을수 있습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