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증권인 매도 가능 증권을 시가법으로 평가하고 난뒤에도
기존의 상각표로 계속 상각하는데 왜 그런가요?
시가가 장부가와 다르다는 말은 현금흐름은 동일하나 이자율이 변했다는 말인데 그럼 상각표도 다시 작성해서 이자수익 인식해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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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회계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장기의 채권.채무를 평가함에 있어서
역사적시장이자율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채권,채무 평가에 있어서
예외없이 모두 역사적시장이자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과는 달리 역사적 시장이자율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채권의 시가를 평가를 인정하며
(현행시장이자율을 적용한 것과 거의 같은 유사한 효과)
매도가능증권의 감액손실을 인식하게 되는경우,
또는 채권채무재조정에 있어서 특정한 경우 등에는
현행시장이자율에 의한 평가를 인정합니다.
지현짱님 말씀처럼
매기말 현행시장이자율을 적용한 시가평가와
현행시장이자율에 의한 상각표재작성이
기준으로 채택된다면,
그때는 지현짱님 말씀처럼 해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