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법정화에 따른 피해자 구제 강화 및 장기 미환급 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 |
< 주요 내용 >
◈(피해자 구제 개요) ’24.8.14.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과 후속 처리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화
※ ’09년부터 금감원,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운영하던 업무가 법정화되어, 보험업계 TF운영을 통해 세부방안 마련
◈(피해자 구제 강화 내용) 고지기한 단축, 고지방법‧환급절차 표준화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피해발생 사실의 고지기한을 단축
- 회사별로 최대 30일 → 15 영업일 이내로 운영
◦보험회사의 피해사실 고지방법을 표준화
- 고지횟수 기준 부재(통상 2회) → 최소 4회 이상 고지
- 유선 위주의 고지 → 유선, 문자, 이메일로 고지방식을 확대
- 연락두절시 조치 부재 → 변경주소 확인(행안부) 후 재고지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절차 표준화
- 계약자 환급 동의 후 기한 없이 환급(통상 3일) → 계약자 동의 후 즉시 환급
◈(장기 미환급 해소) ’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9,482명에게 할증보험료 86억원(전체의 97.2%)을 환급, 1,312명(2.4억원)이 미환급*된 상태
* 미환급 사유 : 연락처 변경, 통화거절, 사망 등 환급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24.8.14.~10.31.까지 약 2개월간 실시
- 환급안내 : 보험사에서 연락(문자‧유선‧이메일) → 연락두절시 주소 확인(행안부)
- 환급방법 : 보험계약자 등이 지정한 계좌로 보험회사가 할증보험료 입금 |
□’24.8.14.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과 후속 처리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화
※ ’09년부터 금감원,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업무가 법정화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제도가 규정화됨에 따라 그간 보험업계 TF를 운영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마련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법정화에 따라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장기 미환급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 |
(고지기한 단축) 보험사기로 인하여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하는 경우
◦ 회사별 자율수행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고지할 수 있었던 고지기한을 15영업일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히 고지
(고지방법 표준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문자‧유선 고지방법과 횟수 등을 표준화하여 운영
◦ (고지기준 신설)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안내, 문자, 유선, 이메일로 고지방법도 확대하여 안내*
* 할증보험료 환급 안내가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받을 우려를 차단하기 위하여, URL이 없는 표준안내문으로 고지(붙임2 참조)
◦ 피해사실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행안부)하여 재고지 함으로써 미고지의 발생을 차단
(환급절차 표준화)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환급 동의를 받은 이후 정해진 기한 없이 자율적으로 환급을 하였으나,
◦ ’24.8.14. 이후에는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 지체없이 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완료
□’24.8.14. 법시행 이후 발생하는 신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 강화내용에 따라 신속히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한 할증보험료를 환급 처리
□’24.8.14. 법시행 이전에 발생한 장기 미환급 피해자에 대해서는 ’24.8.14.~’24.10.31.까지 약 2개월간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환급 처리
◦ ’09년부터 피해자 19,482명에게 부당 할증보험료 86억원(전체의 97.2%)을 환급하였고, 1,312명(2.4억원)이 미환급*된 상태
* 미환급 사유 : 연락처 변경, 통화거절, 사망 등 환급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급안내는 장기 미환급자에게 연락 확대(문자‧유선‧이메일) → 연락두절시 변경주소 확인(행안부) 순서로 진행
◦ 환급방법은 보험계약자와 연락이 되어 부당 할증보험료 수령 동의를 받은 후 환급받을 계좌를 확인하고 입금 순서로 진행
□한편,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직접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림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또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 -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보험개발원) 조회시스템 메뉴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