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년후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거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ㅇ 한정후견인과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은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ㅇ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일반적인 금융거래 대리권*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들에 대한 대리권도 보유하고 있다고 봄
* 예금계좌의 개설ㆍ변경ㆍ해약ㆍ입금ㆍ이체ㆍ인출에 대한 대리권 등 ** 체크카드, 현금카드 발급 등
□ 대리권의 범위는 그 권한과 부수관계에 있는 사항이나, 부수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본래의 사항과 관련이 있고, 본인에게 새로운 불이익을 주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도 미침
10.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피특정후견인이 단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지? |
| □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피특정후견인은 단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
ㅇ 다만, 피특정후견인 본인의 의사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
* 피특정후견인이 의사표현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피특정후견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지참한 후견인이 아닌 제3자가 방문한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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