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광덕산 중턱 건축물 신축 관련 고등법원 판결
천안 광덕산 전통사찰 광덕사와 안양암에서 환경단체와 지속적으로 벌여왔던 광덕산 중턱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에 이어, 2006.7.7일 2심( 대전고등법원)에서 승소 판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고인 채권자 : 이해창 외(건축주)
-채무자 상대방 : 광덕사, 안양암
<판결문>
<주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들은 채권자들 및 채권자들이 지정하는 제3자가 천안시 광덕면 광덕리 788 도로에서 같은 리 625 및 627-1 소재 채권자들의 집까지 운행하는 자동차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들은 자동차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별지 도면 표시 각 지장물 (쇠사슬차단기, 화단, 돌계단, 돌담) 을 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거하라. 채무자들이 제 2항 기재 내에 제 2항 기재 지장물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들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들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 1심 결정은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 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불교환경연대의 입장>
불교환경연대는 2004년부터 광덕산 중턱 건축물 신축을 광덕사, 안양암, 환경단체들과 더불어 반대해 왔으며, 생태보전적 가치가 높은 광덕산이 생태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천안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전통사찰 광덕사와 안양암의 수행환경수호와 역사문화적 가치가 보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현재 광덕산은 건교부에서 ‘광덕산 자연공원 지정’이 심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끝.
불기 2550(2006)년 7월 19일
불교환경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