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 4년간 모회사 이마트로부터 2600억대 자금 수혈 경영주 갈등 격화…점포 확대 발목 잡히나
[스마트경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이마트24가 내실없는 외형 성장만 고집하고 있어 모회사 이마트의 출혈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에 경영주(가맹점주)와 지속적인 갈등을 빚고 있어 올해도 흑자 전환운 어려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마트24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마트24 영업손실 규모는 2014년 140억원에서 2015년 262억원, 2016년 350억원, 2017년 517억원으로 점차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396원을 기록했다.
이마트24의 전신은 위드미에프에스로 이마트는 2013년 12월 지분 100%를 인수했다. 이후 정용진 부회장은 편의점 사업을 그룹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밝혔지만, 4년간 발생한 누적손실만 1665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마트24가 이익을 내지 못하면서 부담은 모회사 이마트에 전가되고 있다. 이마트가 참여한 이마트24 유상증자는 2014년 150억원에서 2017년 799억원, 지난해 1099억원으로 증가했다. 4년간 지난 수혈된 자금만 2677억원에 달한다.
◆이마트24, 5년 누적손실 1600억원대…외형 성장에 위로
그나마 다행인 점은 외형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마트24는 지난해 매출액 1조379억원을 기록, 창립 첫 1조 클럽 가입에 성공했다. 이는 전년 6840억원 대비 51.7%나 증가한 수치다. 2014년 290억원을 시작으로 2015년 1350억원, 2016년 3784억원을 올리며 이마트에 합병된 후 꾸준히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점포수는 2014년 501곳에서 지난해 3707곳까지 늘었다. 이마트24의 이런 외형 확대는 ‘24시간 영업·로열티·영업위약금’이 없는 ‘3無(무) 정책’ 때문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또한 가맹점 운영 기간에 따라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제도’, 매월 경영주들이 발주하는 일반 상품 금액(담배·안전상비약 등 제외)의 1%를 돌려주는 ‘상품공급 페이백 제도(성과공유형 영업인센티브제도)’ 등의 상생정책도 주요했다는 업계 평가다.
회사 측이 직영으로 점포를 운영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 발생이 검증되면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오픈 검증 제도 시행’으로 경영주의 임차료 부담을 낮춘 것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셀프계산대와 벤딩머신, 하이브리드 점포, 이마트 PB(자체브랜드) 상품 등 유통대기업의 운영 노하우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당분간 흑자전환은 어려울 것이라는 업계 중론이다. 사업 구조상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만큼, 후발주자로서 외형확대(점포수 증가)에 집중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최근 경영주, 지역상권 등과 발생한 근접출점 갈등으로 인해 폭발적인 점포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점포수 확대 급한데…이마트24, 경영주와 갈등 심화
실제 일부 가맹점주와 시민단체 등은 최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이마트·이마트24 본사와 일부 매장을 방문하며 릴레이 집회를 진행했다.
전국중소상인연합회와 시민사회단체 등 전국 13개 지역, 27개 단체가 모인 ‘노브랜드 출점저지 전국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7일 이마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마트는 편의점 ‘이마트24’와 대형마트, 트레이더스 등에서 판매하던 노브랜드 상품들의 인기가 높아지자 이를 전문으로 유통하는 직영 및 가맹점을 개설·확대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실 집계 기준 2017년 전국 90곳에 불과하던 매장은 현재 200곳으로 늘었다.
비대위는 이마트 측에 가맹점 형태의 노브랜드 매장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 중이다.
현행법상 대기업에서 부담하는 출점 비용이 51% 이상인 기업형 슈퍼마켓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사업조정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마트는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 점주들에게 51%의 지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출점하고 있다는 게 비대위 측 주장이다.
아울러 경영주 7명은 20일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어 23일까지 강남역삼점, 선릉아크로텔점 등을 돌며 항의했다.
이들은 본사가 지금까지 예상매출을 과대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노브랜드’의 근접출점으로 인한 이마트24 가맹점 폐점과 관련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이 제시한 합의금 지불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노브랜드 지점은 지난해 4월 이마트24 A가맹점으로부터 약 150m 떨어진 지점에 들어섰다. 가맹사업법 제12조4의 제3항에는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조정원은 지난달 14일 ▲이마트24와 이마트는 계열회사 관계 ▲이마트24 A가맹점과 노브랜드 전문점이 동일한 업종 ▲이마트24 A가맹점 영업지역 안에서 노브랜드는 개점 금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마트24 본사는 노브랜드의 근접 출점으로 인해 폐점하는 이마트24 가맹점에 폐점비용(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금 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집회에 참가한 한 경영주는 “이마트24는 지금까지 어떠한 소통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며 “공정위 관계자의 참관 아래 인접 거리를 다시 측정하는 것도 거부하는 등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사업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다”며 “이마트24가 후발주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외형성장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 흑자전환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마트24 관계자 역시 “흑자전환 목표는 이르면 내년, 늦으면 2021년”이라며 “아직 업력이 짧아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조기 흑자 달성을 위해 편의점 외형확대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브랜드 근접출점으로 인해 폐점한 이마트24 가맹점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는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영주와 갈등은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해 개선할 방침”이라며 “당장 칼로 무 자르듯 깔끔하게 매듭지을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외에 이마트의 자금지원과 관련해 “당장 새 유상증자 계획 등은 예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