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앞으로 서울시 조례엔 '쉬운 말'…'우리말 조례' 통과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20일 본회의 처리
출처 : http://news1.kr/articles/1436462
22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된 한글날을 맞은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이 휴일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13.10.9/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앞으로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서울시 조례엔 우리말을 비롯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표현이 등장할 전망이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서울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명화 시의원(민주·중랑4)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조어 대신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조례·규칙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있다.
"자치 법규는 시민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그 의미가 뚜렷하고, 어법적으로 정확하며 표현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를 쓰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글을 우선 사용해야 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기, 지나치게 줄여쓴 말,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는 정비해야 한다.
대신 쉽고 명확한 말을 쓰고, 띄어쓰기나 문장부호 등도 어문 규범에 따라야 한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새로 발의하거나 개정하는 조례·규칙에 우리말을 쓰도록 해 시민들이 조례를 한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태 시의원(교육5)이 72명 동료의원과 지난 10월 발의한 '서울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2년간 공청회와 행정용어순화위원회 회의, 국어교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5년 마다 서울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설치·운영 ▲해마다 공문서 등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 및 평가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입력 2013.12.05 05: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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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앞으로 서울시 조례엔 ‘쉬운 말’…‘우리말 조례’ 통과
출처 : http://www.fnnews.com/view?ra=Real0101m_i02&corp=fnnews&arcid=13120505305343&cDateYear=2013&cDateMonth=12&cDateDay=05

앞으로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서울시 조례엔 우리말을 비롯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표현이 등장할 전망이다.
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서울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명화 시의원(민주·중랑4)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조어 대신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조례·규칙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있다.
“자치 법규는 시민이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그 의미가 뚜렷하고, 어법적으로 정확하며 표현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를 쓰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글을 우선 사용해야 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기, 지나치게 줄여쓴 말,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는 정비해야 한다.
대신 쉽고 명확한 말을 쓰고, 띄어쓰기나 문장부호 등도 어문 규범에 따라야 한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새로 발의하거나 개정하는 조례·규칙에 우리말을 쓰도록 해 시민들이 조례를 한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태 시의원(교육5)이 72명 동료의원과 지난 10월 발의한 ‘서울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2년간 공청회와 행정용어순화위원회 회의, 국어교사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5년 마다 서울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설치·운영 ▲해마다 공문서 등 국어·한글 사용 실태 조사 및 평가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2013-12-05 05:30
첫댓글 윤명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저희 서울시의회부터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조어 대신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조례·규칙을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제가 72명의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서울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도 27일 상임위에서 다뤄집니다
국어 사랑 나라 사랑!!!
우리 말과 글이 펄펄 살아 숨쉬는 서울을 만들어지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기 모아 주시고 힘 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