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1기분 자동차세 부과
괴산군이 2015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114건에 7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2번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괴산군에 등록된 승용, 승합,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이상 이륜차 중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가 대상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6월 정기분에 1년 치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포인트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공과금수납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6월 30일이 경과하면 가산금이 발생하게 되고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830-3944)이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자료제공 괴산군 재무과 재산세팀 830-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