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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4회 신규직원 자체 채용 경력경쟁시험 공고
2021년 제4회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신규직원 자체채용 경력경쟁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년 12 월 6 일
재단법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1. 임용예정 분야, 자격기준,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
❍ 임용예정 분야 (총6명)
구 분 | 분 야 | 직급 | 채용인원 | 업무 및 근무조건 |
수탁기관 | 건강가정 지원센터 | 센터장 | 1명 | ❍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총괄 ❍ 근무시간 : 주5일, 주40시간, 월~금요일 (09:00 ~ 18:00) [기본급 월2,415,160원(1호봉) ~ 월4,437,200원(30호봉) / 2021년 기준] ※ 인건비는 여성가족부 가족사업안내에 따름 |
일반직(나) | 사업직 | 직원 | 1명 | ❍ 청소년공간 ‘책과창’ 운영, 청소년 강좌 사업, 고객지원 관리 등 ❍ 근무시간 : 주5일, 주40시간, 화~토요일 (09:00 ~ 18:00) ❍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3개월(수습임용) [기본연봉: 25,653천원~35,733천원]+기타수당 |
청소년 배치지도사 | 직원 | 2명 | ❍ 청소년 사업, 프로그램 운영 등 ❍ 근무시간 : 주5일, 주40시간, 화~토요일 (09:00 ~ 18:00) ❍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3개월(수습임용) [기본연봉: 25,653천원~35,733천원]+기타수당 | |
학교밖 지원센터 | 직원 | 1명 | ❍ 학교밖지원센터 사업 및 청소년 상담 업무 등 ❍ 근무시간 : 주5일, 주40시간, 월~금요일 (09:00 ~ 18:00) ❍ 수습기간 : 임용일로부터 3개월(수습임용) [기본연봉: 25,653천원~35,733천원]+기타수당 | |
한시계약직 | 육아휴직 대체인력 | 직원 | 1명 | ❍ 회계, 서무, 전산 등 행정업무 ❍ 근무시간 : 주5일, 주40시간, 월~금요일 (09:00 ~ 18:00) ❍ 근로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2022. 03. 07. 까지 [급여: 월2,200천원(2021년 기준)] ※출산휴가 및 휴직연장 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음 ※ 출산휴가 및 휴직 사유 소멸 시에는 계약기간 내에라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
※ 업무사정에 따라 근무일 및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반직(나) 기본연봉은 (월 통상임금×12월) + 명절휴가비(설, 추석 명절 지급)
※ 일반직(나) 기타수당은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 자격기준 (시험공고일 현재)
구분 | 분야 | 직위 | 인원 | 자격기준 ※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통요건 | ❍ 주소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령 :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 다음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기타 다른 법령(「아동복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수탁 기관 | 부천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 센터장 | 1명 | ❍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 관련 기관에서 4년 이상 근무경력자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 관련 기관에서 6년 이상 근무경력자 |
일반직 (나) | 사업직 | 직원 | 1명 | ❍ 청소년활동 분야의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청소년활동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활동 분야의 관련 기관(시설)에서 2년 이상 경력자 |
청소년배치지도사 | 직원 | 2명 | ❍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학교밖지원센터 | 직원 | 1명 | ❍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한시 계약직 | 육아휴직 대체인력 | 직원 | 1명 | ❍ 경영·여성·청소년·상담 해당분야의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경영·여성·청소년·상담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 경영·여성·청소년·상담 해당분야의 관련 업무에서 2년 이상 경력자 |
※ 관련 학과 :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경영분야– 경영학과, 회계학과, 행정학과 / 여성분야 - 여성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청소년분야-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상담복지분야-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 관련 자격증 : 경영분야 –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 여성분야 -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직업상담사
/ 청소년·상담분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 관련 기관(시설) : 건강가정지원센터 -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경영분야– 경영, 회계, 행정 관련부서 / 여성분야– 여성․사회복지·평생교육기관 / 청소년·상담복지분야–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규정에 의한 청소년기관(시설) 및 단체
❍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대 상 | 가 산 점 수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3. 5·18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 총점 100점 기준 (관련법률에 따라 5∼10%) ❍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각 적용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가능하며, 가산점 적용 대상자는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첨부 ․제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인사규정 제19조 |
제19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 8. 전·현직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전·현직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경력(자격 포함)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채용된 사람 11.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 12.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경우에는당연 퇴직한다. |
2. 시험방법 |
전형 및 시험 기준
❍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서 류 전 형 기 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관련 자격증 소지, 직무관련 분야 학위・경력, 직무수행 적합성 등 |
❍2차 (면접시험) : 구술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면접기준에 따라 검정
연번 | 수탁기관 기관장 면접시험 기준 | 일반직(나), 한시계약직 면접시험 기준 |
1 | • 전문가적 능력 | •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2 | • 전략적 리더쉽 |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3 | • 변화와 관리능력 |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4 | • 조직관리능력 | •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5 | •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최종 합격자는 면접시험 시험위원 평균 최고 득점자순으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부천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결정하되, 국가유공자 등 법률에 의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 인원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버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3. 시험일정 및 접수방법 |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채용공고 | 2021. 12. 6.(월) ~ 12. 21.(화) | ❍ 공고기간 15일 이상 |
원서접수 | 2021. 12. 6.(월) ~ 12. 21.(화) 14:00까지 | ❍ 접수기간 15일 이상 (시간 엄수) |
서류 합격자 발표 | 2021. 12. 23.(목) | ❍ 재단 홈페이지 게시 |
면접시험 | 2021. 12. 27.(월) | ❍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공고 |
합격자 발표 | 2021. 12. 28.(화) | ❍ 재단 홈페이지 게시 |
합격자 등록 | 2021. 12. 28.(화) ~ 12. 31.(금) 10:00까지 | ❍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취소 |
임 용 | 2022. 1. 1.(토) 예정 ※ 실제근무는 2022. 1. 3.(월) 개시 | ❍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취소 |
※ 합격자 공고 및 시험 안내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게시합니다.
※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게시합니다.
※ 재단 홈페이지 : http://bwyf.or.kr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
1. 입사지원서 1부. (소정양식, 공통)
2. 지원직무 관련 경험 및 경력 소개서 1부. (소정양식, 공통)
3.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공통)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면접시험 대상자 : 면접시험 당일에 제출 >
1. 해당분야 관련자격증 1부.
2.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졸업․재학․휴학 등 증명서 1부.
3.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및 주단위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발급 담당자의 연락처 기재)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 (www.ei.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직접 또는 공단방문 발급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 하도록 발급)
5.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6.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접수방법 : 전자메일 접수 (bwyf1030@naver.com)
※ 2021. 12. 21.(화) 14:00 까지 도착 분에 한함
※ 제목에 [구분-직급]성명 기재[학교밖지원센터-직원] 홍길동, [한시계약직-직원] 김이박
※ HWP 파일 또는 PDF파일로 제출 (하나의 파일형태로 제출)
4.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추후 관련 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재직증명서)를 기준 결정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① 경력증명서 1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6개월 이내 발행본으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발급 담당자의 연락처 기재)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직접 또는 공단방문 발급
③ 관련 자격증 사본
④ 해당 또는 최종 졸업증명서
⑤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의 경우 증명서 1부
⑥ 채용(공무원) 신체검사서
※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마스킹 처리 된 서류로 제출
❍입사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해당 채용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 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채용 여부가확정된 이후 15일 이내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이후 폐기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문의처 : 부천여성청소년재단 ☎ 070-4457-2581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2. 우리 기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2년 1월 3일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제3항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서식)를 작성하여 우리 재단 팩스(032-322-0720) 또는 이메일(songbokseok@bwyf.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070-4457-258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2항, 제 5항 4. 우리 재단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2년 1월 2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3항, 제4항 |
출처 및 홈페이지 : 부천여성청소년재단 http://bwy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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