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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집짓기 궁금해요 신축허가 사항
로케트날다 추천 0 조회 466 19.03.05 08:49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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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3.05 10:00

    첫댓글 동일번지 무허가 건축물은 허가도 안돼는줄압니다 기존번지에 무허가 건물이 잇으면

  • 19.03.05 12:58

    무허가 건물을 창고로 살릴수 있으면 살리시고 세금 또는 건축 설계 배치도에 창고가 걸릴 경우에는 철거 해야 합니다. 첫째는 건축법이 현행 법으로 적용 됩니다. 방법 1번은 창고 천정을 철거 안하고 공무원에게 고소, 고발 조치 당하여 벌금 내면서 신축하는 건물하고, 창고 하고 같인 증축 허가가 같이 들어 가야 됩니다. 신축 허가가 났으면 대지라면 현행 건축법 기준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산지전용이든 농지전용 이든 같습니다.

    2번째는 천정을 철거 하여 구조물을 만드는 방법 입니다. 이건 편법이라 담당 설계 감리 권자와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 있습니다. 법에는 천정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로는 적용이 안되며,

  • 19.03.05 13:04

    고소 고발을 안 당하면서 벌금도 안냅니다. 만약 대지 평수가 어느 정도 되면 건물 배치도를 설계사와 같이 상의 하여 창고 살리는 쪽으로 생각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정이 없는 구조물은 님이 설명하기에 따라 놓을 수도 있고,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라 구조물이니 철거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법의 적용이 왜 현행법이으로 적용 되냐면,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 입니다. 다만 아주 옛날 박정희 새마을 운동 때 지어진 주택은 정화조만 해결 된다면 조례에 따라 틀리지만 건축물 대장과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 19.03.05 13:09

    원론적으로 말씀드린거니, 설계사하고 상의 해보세요. 설계사는 우선 현행 건축법으로 진행 할겁니다. 대지에 건물을 앉히는 것이 배치도이면 배치도, 평면도 기준으로 건축물 대장을 만들고 준공 후 세금 등등등 등기를 낼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그 지역 설계사 하고 하는게 좋을 실 거예요. 무엇 보다 지역 건축법 조례나 지역에 무허가 건물을 허가 건물로 살리는 진행 법을 누구보다 잘 알겁니다.

  • 19.03.05 13:15

    만약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이면 신축 허가 대지, 무허가 대지가 한필지면 건폐율을 물어 보세요. 그리고 허가가 났으면 대지 경계 측량을 하셨을 것 같은데, 경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 확인 해보고, 건축사 한테 얘기 해주는게 일을 진행하는데 더 빠를 겁니다. 곙계는 건물 끝선 기준입니다. 벽체와 지붕이 일체면 벽체 지붕 처마가 나왔으면 처마 끝선입니다. 제가 권유 해드리고 싶은 것은 땅의 지번을 모르니 진입로에 걸리적 거리지 않는 전제로 지목이 대지라는 전제로 한다요 대지 필지를 나누세요. 경계측량비 및 분할 측량비 얼마 안드니 오히려 분할하면 현행 건축법에 적용이 전혀 안되니 깐요. 건물 허가 대지에 감리

  • 19.03.05 13:16

    또는 준공 검사를 하지 필지가 나뉘어진 대지는 쳐다 보지도 않습니다.

  • 19.03.05 19:32

    안녕 하세요 신축을계획 하시는군요 기존 창고미철거시 준공검사는 가능 할수있읍니다
    글로 답변은 다할수없내요 조금은 복잡 하지만 가능 할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자제한 사항은 답변이 가능 합니다 감사 합니다
    전화 번호는 010 3105 0110 입니다 건강 조심 하시고 계획 하시는 모든 일
    잘 되시고 환절기 감기조심 하세요

  • 작성자 19.03.06 08:23

    많은관심 감사합니다

  • 19.03.06 10:44

    신축부지에 무허가 건축물 있으면
    안됩니다
    분할 측랑 하여 필지를 돌려매면
    되겠지만
    이것또한 비정삭적 방법을 써야
    함으로
    창고 헐고 허스름한 창고 새로 짖는편이 오히려 권장 하게 되내요

  • 19.03.06 18:42

    제가 답을 드렸는데요. 건축사와 얘기하여. 변경비 받을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설계변경 하여 증축신고 들어가고 고소.고발 담당공무원 벌금얼마나오나 문의하면 돼죠. 주택은 정자 준공 전에 놓으면 증축 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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