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먼저 박사님의 퀄리티 높은 교재 및 강의에 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변호사시험 사례 문제 풀다가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남깁니다.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인 ‘1종 특수면허 운전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일부취소 가부’ 여부에 대해, 박사님 사례집에서는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아닌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셨는데요.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인 것 같은데, 기속행위가 아닌 것인지,
2. 기속행위인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지,
3. 이 사안의 경우 기속행위 임에도 불구하고 비례의 원칙을 판단하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입니다. 다만 3번 걸리면 무조건 면허취소니까 이때는 기속행위입니다. //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