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없이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석방일은 점점 우리에게 가깝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主張은 事實(Fact)이 아닙니다.
박근혜는, 대한민국 최고 헌법기관에서, 國民으로 부터 委任받은 彈劾審判權에 의하여, 彈劾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국가 최고 헌법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無罪 등등을 주장하면, 대한민국이 法治國家임을
否定하는 것이 됩니다.
子女가 父母의 合理的 啓導에 順應하듯이, 최고 헌법기관의 審判에 따르는것은, 國民의 義務입니다.
첫댓글 글쓰신분께서는 저와 휘문동기이시기에 댓글을 달기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탄핵과 관련하여 궁금했던점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사유는 무엇이며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탄핵사유와 일치하는지요?
두번째로 당시 헌법재판관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합당한 구성였던가요?
저는 법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질문에 합당한 설명을 해주신다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는 탄핵진행에 관한 질문이고
재판과정에서 박근혜대통령이 1원한푼 받아먹지도 않은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묵시적 청탁"이라든지 억지죄목으로
감옥에 가둬놓고 있다고 많은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죄가될수 있는것인가요? 본문을읽고 궁금했던점만 질문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