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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국의 Tenant Star 제도, 건물 세입자에도 에너지효율 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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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5-05-11 | 국가 | 미국 | 작성자 | 김병우(워싱톤무역관) |
품목 |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 품목코드 | 713 그 외 1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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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Tenant Star 제도, 건물 세입자에도 에너지효율 인증 - 건물 세입자에 에너지효율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하는 법안 통과 - - 건물 에너지효율 관련 기술 및 제품 수요 증가 기대 -
□ 미국, 건물 세입자에게 에너지효율 인증하는 Tenant Star 제도 도입
○ 오바마 대통령, ‘에너지효율 개선법’에 서명… 정부 및 상업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 노력 - 지난 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에너지효율 개선법’(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Act of 2015)에 서명하면서 건물주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에너지효율성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 - 미국은 환경보호청(EPA)를 통해 지난 1995년부터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건물에 Energy Star 인증을 하고 있지만, 세입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증은 이번이 처음 - 새로운 인증은 ‘Tenant Star’(세입자 스타)라고 불리며, 세입자가 건물주와 협력해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할 경우 인증이 주어질 예정 - 또한,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혜택)를 제공해 프로그램 활성화에 노력
○ 미국 EPA 및 에너지부, 1년 안에 인증 자격 및 인센티브 수준에 대한 연구 완료 예정 - 이번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 EPA와 에너지부는 1년 안에 인증에 필요한 에너지효율 기준 및 인센티브 수준에 대한 연구를 완료해야 하며 향후 90일 내로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을 내놓을 예정 - 건물의 Energy Star 인증과 유사하게 건물의 위치, 세입자의 사업 분류, 공간 사용 용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인증 절차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
○ 연방정부 소유 건물부터 에너지효율 관련 임차계약 기준 마련 계획 - 이번 법안은 미국 조달청(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으로 하여금 향후 180일 내로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와 관련된 적절한 임차계약 조항을 마련하도록 규정 - 새로운 임차계약 조항은 먼저 연방정부 소유의 건물을 대상으로 사용되며, 이후 민간 건물의 임차계약에도 도입될 예정
□ 시사점
○ 미국의 에너지효율 인센티브 증가에 관련 제품 및 기술 수요 상승 전망 - 미국 연방정부가 건물주뿐만 아니라 세입자별로 에너지효율 인증을 도입하고 각 주정부들도 에너지 고효율 제품 사용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내놓고 있어 관련 제품 및 기술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 미국의 도시인구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건물들의 효율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향후 관련 정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특히, 건물의 에너지효율에 중요한 HVAC 난방 및 냉방, 건물 외피 및 창호 등 자재들 중 에너지 절약형 제품이 인기를 끌 전망 - 또한, 온도 및 조명 자동제어 등 에너지효율에 필요한 시스템 도입 증가도 기대 - 기타 가전 및 전자제품은 Energy Star 인증을 통해, 제품의 고효율성을 적극 마케팅 필요
○ 독자적 기술 개발로 미국시장 공략 필요 - 한국 에너지기술정보서비스(ETIC)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에너지효율 건물 관련 특허기술은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 비해 저조 -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제품 등 창의적인 기술 개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에너지기술 시장 진출 기대
○ EPA의 기준 및 인센티브 설정 모니터링 필요 - 미국 내 현지법인 등 사무실을 임대하는 기업들은 EPA가 향후 1년 내로 발표할 인증 기준 및 인센티브를 모니터링해 세제 혜택 등 기회 활용 필요
자료원: 백악관, 미 의회 홈페이지, EPA, Energy Star, 블룸버그 거버먼트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