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 지역으로부터 폐기물이 반입될 때 사업자로 하여금 ‘반입협력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은 13일 “사업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반입해 처리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 및 관리 감독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피해 및 주민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타 지자체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출해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폐기물이 반입되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권 및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을 비롯한 모든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지 않고 타 지자체로 반입해 처리할 경우, 사업자에게 ‘반입협력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폐기물이 반입되는 지자체는 지역 내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복리를 증진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폐기물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대신 처리하면 당연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을 반입받는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가능해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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