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일선학교 기숙사 빈대 예방 현장점검 강화
광주교육청은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운영한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전담변호사에게 공익제보를 대리케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1일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변호사 2명을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 변호사’로 위촉했다.
전담변호사는 앞으로 신분 노출이 우려돼 시교육청 소관 사무 관련 공익제보를 망설이는 이들을 위해 ▲공익제보의 대리신고 수행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해당 업무 비용은 모두 시교육청에 부담할 예정이다. 제도 도입으로 공익제보자는 부패행위 등의 신고와 통보 모두 전담변호사가 대리함으로써 신분 노출의 우려를 덜게 된다.
일선학교 기숙사 빈대 예방 현장점검 강화
시교육청이 빈대 확산 방지하기 위해 기숙사 운영 학교를 중심으로 관내 학교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숙사 운영 학교 빈대 예방 집중 점검 사항 안내 ▲빈대 발생 사전 관리를 위한 학교별 체크리스트 작성 ▲빈대 발생 취약 시설 정기 자율점검 강화 등이다.
또 현재 구성되어 운영 중인 빈대 방제대응팀을 비롯하여 유관 부서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빈대 방제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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