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답)
내가 푼 풀이)
사채발행으로 4월 1일에 수취한 금액
~> 사채 분개(순액) ~> 현금 xx | 사채 xx
~> 4월 1일의 상각후원가
~> 기초 기준 PV(유효이자율은 실제발행일 기준이자인 0.12) + 3개월분 상각액
~> 903,994 + 903,994* 0.12 - 80,000 = 932,473
질문)
1.
해답에서는 ‘기초기준 PV + 3개월분 유효이자 = 4월 1일에 수취하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왜 3개월분 상각액을 더해주지않고, 3개월분 유효이자를 더해주나요?
김현식T가 강의할때, 무조건 채권자입장에서 생각하고, 반대로 뒤집으면 채무자 분개가 된다고해서, 채권자 입장에서 이문제를 생각해보면
‘수취하는 금액 = 돈 받는 금액’인데, 이 ‘돈 받는 금액’을 이자수익에서 지급한 액면이자를 차감한 ‘순액으로 돈받는 금액’이 아니라, 액면이자를 고려안한 ‘받은 금액 총액’으로 생각하는 지 궁금합니다.
내야하는 액면이자 자체가, 유효이자 받고 나중에 주는 개념이라서, 액면이자를 고려를 안해주는 건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정성스러운 답글 감사합니다 😊
해설의 분개에서 미지급이자는 보이고, 이게 표시이자분을 고려한 것은 알겠는데,
위의 해답의 (3)을 보면 아직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
표시이자 고려없이 유효이자만 고려한 것처럼 보여서...
좀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이 1월1일에 A회사와 사채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사채 대금을 4월 1일에 준다는 겁니다. 즉 한국은 4월1일부터 A에게 돈을 빌렸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의 이자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4월부터 12월까지의 이자비용만 부담해야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1년치' 표시이자를 연말마다 주기로 계약 했으므로 실제 발행일인 4월 1일에 1월부터 3월까지의 이자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받은 후, 연말에 1년치 표시이자를 한국이 A에게 지급하면 한국의 입장에선 자동으로 4월 이후의 이자만 부담한 셈이 됩니다. 하지만 발행일에 받은 돈 중 3월까지의 이자비용에는 표시이자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bs장부금액은 순액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4월1일에는 아까 받은 돈에서 3개월치 표시이자분을 차감해준 금융부채가 재무상태표에 계상됩니다
이렇듯 권면상 발행일과 실제 발행일이 다른 경우에는 발행일에 수취하는 현금과 장부금액이 달라집니다. 만약 권면상 발행일과 실제발행일이 같다면 발행일에 수취하는 현금과 장부금액은 같아집니다.
표시이자는 사실 이자라기 보다는, 이자를 구성하는 요소중 하나라고 이해하시는게 옳습니다. 표시이자가 없는 3년만기 무이표채도 이자비용을 인식하니까요.
이자비용=표시이자+할인상각액 이며 이자비용이 진짜 이자입니다. 물론 할증상각일 경우에는 이자비용=표시이자-할증상각액 입니다.
@MooR 결론
• 사채권면상 발행일
= 가짜발행일
= 발행공고일
= 단순한 사채의 조건
= 표시이자를 무조건 12월말에 지급하기 위한 장치가 되는 날짜
• 실제 발행일
= 진짜 발행일
= PV를 계산할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실제발행일 기준으로 계산
• 돈 빌리고 싶은 회사가 사채를 100개 정도 찍고 팔기시작했다면, 팔리는 날짜는 사가는 회사마다 다를 것임
~> 즉 채권자가 사간날이 진짜 발행일이 되어서, 그 날 기준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해야함
~> 그러므로 권면상 발행일은 단순한 발행공고일일뿐이다.
@캉가루빵 • 이 문제를 사가는 사람(채권자)입장에서 생각해보자
• 4/1의 실제 발행일의 사채의 가치
~> 채권자가 사채를 가지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돈
~> 유효이자 = 마땅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자금액
~> 액면이자 = 실제로 이자로 내가 받은 돈
~> 상각액 = 마땅히 받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이자금액과 실제로 이자로 받은 돈의 차이. 즉 서운한 정도
애초에 1/1일에 따끈따끈하게 사채가 나오자마자 채권자가 바로 사갔다면, 1/1이 발행공고일(가짜 발행일) = 실제 발행일이므로, 1/1기준의 유효이자를 이용하여, “PV를 구한다음 + 마땅히 받아야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자(유효이자) = 4/1의 사채가치”
@캉가루빵 하지만 이 문제는 발행회사가 판매대에 복사해놓은 사채를 4/1에 사감.
~> 사간 날짜인 4/1에 채권자가 이 사채를 사기위해 줘야하는 돈
~> 근데 산 사채의 조건이 “실제로 내가 주는 돈(액면이자)은 발행공고일인 1/1에 맞춰서 어떤 경우던 12월말에 주는 것이니 알아서 계산해서 돈 주세요.”
~> 실제로 받는 1년치 8만원 중에 3개월 분인 2만원은 꽁으로 받는셈
~> 그렇다면 채권자도 돈을 더 줘야함
~> 채권자: 3개월치 내가 네가 주는 액면이자 꽁으로 받으면 정당하지 않으니까, 3개월치 유효이자를 PV에 얹어서주면,
~> 3개월분 유효이자 = 3개월분 액면이자 + 3개월분 상각액
@캉가루빵 ~> 1/1일에 샀더라면 마땅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1/1~3/31의 이자 = 언제샀던간에 니가 연말에 1년치 주기로 약속해버린 8만원 중 3개월 분 2만원(어쩔수없이 받게되는 이자금액) + 1/1에 샀더라면 내가 서운했을 뻔한 금액
~> 그래서 3개월분 유효이자를 사채살때 더 얹어서 주면, 자연스럽게 무조건 1년치 8만원 받는 것중에 들어오는 2만원의 문제도 해결 가능
~> 그래서 4/1의 사채 가치
= 채권자가 4/1에 발행자에게 줘야하는 돈
= 4/1일 기준 유효이자 때린 PV + 3개월 유효이자
@캉가루빵 ~> 3개월 유효이자를 더 주면 해결되는 효과
~> 1년치 8만원을 받기때문에 받지 말아야할 3개월치 액면이자2만원이 무조건 들어오는 문제 + 상각액문제를 해결
@캉가루빵 즉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발행자가 무조건 1년치 액면이자를 주기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유효이자를 더 줘서 3개월 분의 효과를 없애는 것이다
사채의 가치
=사채의 공정가
=PV + 유효이자
사채의 장부가
= 사채의 상각후원가
= PV + 상각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