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최종합격하신 71명의.. 동기가 될 뻔했던 분들 모두 축하드려요 ^^
제가 정말 가고싶어했던 회사인만큼 제몫까지 더 열심히 일해주시길 바래요.. ^----------^
3월에.. 현대하이카손해사정에 입사지원을 하고는 연락이 없어서 잊고 있다가 다른 회사에 입사했었습니다.
서류전형 합격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받고는 많은 고민끝에 1차면접에 참여했었죠.
전에 동부화재에서 총무로 2년반정도 일했던 경험이 있어 손해보험에 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복리후생이나 기업이미지를 위해 애쓰시는 직원분들 모습에 점점 더 들어가고 싶어졌는데.. 2차면접에 합격하곤 회살 그만뒀죠.
마지막으로 신체검사를 하고 오후 4시 반경 호프미팅에 참석했는데.. 이틀뒤에 재검이 나오더라고요.
평소 B형간염으로 2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중이었거든요. 치료를 해야 할 정돈 아니고 검사만요.
그때부터 불길한 예감에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거의 모든 대기업에선 B형간염 활동성인 경우엔 입사가 안된다더군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맘에 매일매일 맘 졸이면서 기다렸는데 결국 어제 전화가 왔네요. 72명 동기생들 중 저만 탈락이라고요.
담당 주치의 말이, B형간염은 활동성이어도 혈액이나 성접촉으로만 옮는다고 일상생활엔 전~혀 지장없다고 일반 사람들과
취업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했거든요. 현직 의사들도 B형간염인 사람들 많다면서.. 그래서 조금 안심했었는데..
인사담당자분께 담당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해도 안되겠냐고 물었더니 지난번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결과는 변하지 않더래요
회사측 입장은 '만에 하나라도' 라는군요. 다른 직원들에게 옮을까봐 걱정하는건 이해가 안되는 바는 아니지만 억울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대기업은 취업 못한다는 통보 같아서 더 속상하고요.
혹시 하이카손사 예비지원자분들 중에 B형간염 활동성이신 분들은 미리 건강관리를 하셔서 비활동성 보균자로 만드시던지, 아니면 아예 입사지원하지 마세요 ㅠㅠ 다른 대기업 중에서 혹시 B형간염 받아주는곳이 있을까요..??? 아예 신체검사를 하지 않으면 더 좋을텐데요...
아래와 비슷한 상담사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많더군요. 병력에 의한 고용차별로 회사에 진정서를 내야 하나..;;;
진정을 내서 권고조치를 받는다고 해도 회사에서 절 받아들여줄지는 모르겠네요.. 휴우.. 한숨만 쌓여가는 오늘입니다..
이상 취업의 정상까지 갔다가 절벽에서 떠밀려 떨어진 1인이었습니다.. ㅠㅠ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판례를 살펴보면요..>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관련 진정의 인권위 권고 결정
제목 : 활동성B형 간염환자에 대한 채용차별 2007. 08. 02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7. 5. 14. 경남 통영에 있는 성동조선해양주식회사로부터 경력사원으로 합격되어 입사하라는 연락을 받고 필요한 서류와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활동성B형간염보균자라는 이유로 입사가 취소되었음. 이는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원함
판단
가. 「고용정책기본법」제19조는‘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병력(病歷)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산업안전보건법」제45조 제1항은‘사업주는 전염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한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은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해 근로를 금지하거나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채용에서 탈락시킨 사유는 활동성B형간염보균자는 전염성이 높다는 것과 조선업의 업무특성상 B형간염이 간기능 저하, 만성피로 및 간질환으로 전이되어 진정인의 업무능력 저하 및 건강이 악화된다는 것인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대한간학회 및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의할 때 B형간염은 모자감염(출산전후 모성으로부터 신생아에게로 전염), 성접촉을 통한 전파가 가능하고 타액이나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고 있으며 활동성B형간염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이와같이 B형간염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하여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B형간염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한 제2군전염병으로「전염병예방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도 B형간염 환자를 발병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환자로 규정하고 있다가 2000. 10. 5. 이 규정을 개정하여 B형간염 환자를 제외시켰음. 대한간학회의 의견에 의할 때, 일반적으로 B형간염보균자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간염이 발병할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또한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기존의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악화시킨다는 이론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흔히 일반인들이 활동성이면 감염이 심한 상태이고 비활동성이면 감염이 심하지 않은 상태라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활동성 여부가 간기능의 손상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판례는 B형간염의 전염성 유무 및 업무적합성 관계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인의 통념보다 의학적 전문견해를 더 존중해야 한다는 태도이며(서울고등법원 2004누1379), 대법원은 간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사건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염, 간경변 및 간세포암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음(대법원 2004두14441호 판결). 노동부는 2002. 2. ‘B형간염 환자의 채용 및 고용관리 지침‘을 만들어 법률에 근거없는 불합리한 차별로 B형간염 환자가 취업 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기업체를 대상으로 안내한 사실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도 2003. 10. 22. ‘B형간염보균자는 전염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B형간염의 전염성 유무는 현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염성 유무와 상관없이 B형간염보균자를 고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공무원 채용에 있어 B형간염보균자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권고한 사실이 있음. 또한 전염 및 업무수행 시 건강악화 등의 이유를 들어 B형간염보균자를 채용에서 탈락시킨 진정사건에서 이를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권고한 사실이 있음[06진차142(2006. 12. 22), 06진차324(2007. 2. 20), 06진차392(2007. 3. 9)].
위 사항들과 함께 인정사실에 나타나 있는 진정인의 건강검진 결과에서 나타난 간기능 수치가 피진정인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 진정인을 정밀검진한 담당의사의 소견이 진정인은 만성B형간염보균자이지만 현재 간기능이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노동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 진정인이 피진정회사에 지원하기 전 8년 동안 다른 조선회사에서 피진정회사에 지원한 부분과 같은 부분인 선각부분에서 일을 한 사실을 근거로 판단해 보면,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못하며 B형간염보균자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됨.
결론
위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은 의학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활동성B형간염을 잘못 이해하여 진정인을 활동성B형간염보균자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시켰는바, 이는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권고사항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첫댓글 힘내세요...ㅠ.ㅠ
하하하..1등이시네요 빠른 위로.. 감사합니다.. ^^
힘내세요 ... ㅜ.ㅜ
감사합니다. 항상 행운만 함께 하시길 빌께요 ^^
헐 이럴수가 ... 전에 동부총무로 일할때는 괜찮았던가 아닌가요?
네.. 전에는 비형간염보균자였거든요.. 고생을 많이 해서 활동성으로 바뀐건지..ㅠㅠ
정말 안타깝습니다.. 남일 같지가 않네요.. 힘내십시요
남일같지 않으시면 안되는데... 이런 고통은 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ㅠㅠ
힘내세요~가슴이 아프네요...ㅠ ㅠ
쪽지 확인했습니다.. 감사드려요.. ^^
뭐라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좋은일이 분명생기실꺼에요 일단 몸관리 잘하시고 힘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 전 회사에서 친했던 과장님이 여기저기 알아봐주신다고 하네요. 더 좋은 회살 들어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힘내야죠..!! ^^
전 2차에서 떨어졌어 낙심햇었는데... 님 정말 남일같지 않네요:: 제가 의료쪽공부해서 비형감염잘아는데.. 혈액이나 성접촉시 옮길가능성이 있긴하지만 평상시엔 전혀 없거덩요... 아 정말 ㅠ.ㅠ
그렇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B형간염을 사유로 채용취소는 불합리하다는 판결 사례도 있더라고요.. 인사담당자분의 말씀에 의하면 아직까진 임원분들 인식이 그렇다고 하시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네... 동기가 될 뻔 했는데.. ㅠㅠ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ㅠㅠ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러게요. 연수원 들어가시는 날에 비 많이 와서.. 다들 잘 가셨을지..;;
쩝...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구나..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 님도 건강관리 잘 하셔요~
신검 탈락... 정말 사람을 죽이죠.ㅠㅠ 저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그 맘 충분히 이해가네요. 한번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빠꾸 먹고나면 정말 허무하다는...
어느정도 예상한 일이긴 했는데.. 현대하이카손사 관계자분들은 다를거라 생각한게.. 잘못된거죠 뭐.. 어느 조직이나 0.003%의 가능성이라도 피하고 싶은 거겠죠..
저는 2차면접에서 탈락했던 1人인데... 글쓴님 힘내십시오 !! 더 잘 되실거에요
네.. ^^ 저도 일찍 떨어졌으면 다니던 회사는 안 그만뒀을텐데요..흑.. 님도 더 좋은데 취업하시길 빌께요^^
힘내세요!!
네..!! 답글 감사합니다.. ^^
이런 분들 종종 있네요ㅠㅠ 짜증나시겠다...
음.. 종종 있으시구나..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건지 원망도 했었거든요...;; 인사담당자분도 신장에 이상있으셔서 2차검진 받으셨는데 결국 합격하셨다고 위로해주셨었는데.. ㅡㅜ
결국 한명이 ㅜ.ㅜ 힘내세요
네.. 저번에도 40명 중 한명이 최종탈락했다더군요..;;;;
힘내세요...정말 화이팅~~
네..!! 님도 좋은 곳에 취업하시길 빌께요~
아...누구지..???;;;;;;진짜...미칠듯이 안타깝네;; 분명 호프미팅때 봤던 분이잖아요..그럼..;; 아....그게 떨어질 수도 있구나..;;힘내세요..ㅠ
그러게요.. ㅠㅠ 10조원이었죠..;; ㅋ 특별한 케이스죠..;; 30:1의 경쟁율을 뚫고 2차면접에서 통과했는데 이렇게 떨어질 줄은 몰랐네요. 연수원 들어가셨겠네요. 부럽다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