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메세지 받으신 사장님들 좀 있으신가요?저는 이번에 처음 받았습니다.5월에 신고하는거만 받아봤는데....1월에 이런 신고 메세지는 어떻게하는건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세무사에 위임하지 않아도 스스로 신고 기능한건가요?
첫댓글 부가세면세사업자 대상. 이유는 재정악화라 짐작되는데 부가세소득과 면세소득을 왜 분리하러는지는 세무정책에 변동이 있을 거라 보이며 친한 세무사에게 알아보시면
사업장현황신고. 올해부터 대리기사도 해야한다고 합니다. 손텍스 접속해서 본인수입불러오기 하면 총운행 내역이뜹니다. 내역을 보고 신고하면될듯...궁굼하면 세무소로 문의.아울러 5월에는 종소세 신고해야함.
첫댓글 부가세면세사업자 대상. 이유는 재정악화라 짐작되는데 부가세소득과 면세소득을 왜 분리하러는지는 세무정책에 변동이 있을 거라 보이며 친한 세무사에게 알아보시면
사업장현황신고. 올해부터 대리기사도 해야한다고 합니다. 손텍스 접속해서
본인수입불러오기 하면 총운행 내역이
뜹니다. 내역을 보고 신고하면될듯...
궁굼하면 세무소로 문의.
아울러 5월에는 종소세 신고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