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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쟁 고수님 알려주세욧ㅜ
취소소송에 한정하여 행정소송법상 권리구제수단을 검토하라는 문제는
가구제+본안 이라고 하시는데요..
1. 본안이 모든 소송요건을 검토 하는 것이 맞나요?
2. 맞다면 소송요건 전부를 작은 목차로 검토하는 것인지ㅜㅜ
대상적격 검토 이렇게 쓰고 이론 조금 쓰고 바로 검토 하는 것인가요?
가구제는 가구제라고 문제에 나오고
권리구제수단이면 전체 소송요건인 것인지ㅜ
행정소송이 권리구제수단이니 요건검토하라는 뜻인가요ㅜ
흙흙흙 가구제만 계속 썼는데 너무 아리까리해요ㅜㅜ
첫댓글 취소소송에 한정하라고했으니 취소소송의 요건 써주고 그에 맞는 가처분 언급해야겠죵.. 사례에 맞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