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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교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① 교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노조전임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거니까 사용자에게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것이고,
근무시간면제자는 보수의 손실없이니까 사용자한테 면제시간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받는게 맞나요?
강의를 안듣고 혼자하고 있는데
혹시 잘못 이해한걸까봐 질문드립니다 ㅠ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16 20:49
첫댓글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