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구체적인 자료 및 관련서류의 제시나 확인절차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및 질문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 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용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가계약이란 법률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목적물의 동, 호수, 위치, 면적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고지하고 체결한 계약의 경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된다면 반환이 어려울 것이고 해당되지 않는 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반환청구를 해야 하나, 시간 및 비용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