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잘 아시는부분이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경음기는 아래의「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기준에 적합해야합니다.
1. 동일한 음색으로 연속하여 소리를 내는 것일 것
2. 경적음의 크기는 일정하여야 하며, 차체전방에서 2미터 떨어진 지상높이 1.2±0.05미터가 되는 지점에서 측정한 값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음의 최소크기는 90데시벨(C) 이상일 것
나. 음의 최대크기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또한, 운행차의 경음 최대크기는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13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해당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또 다른 차량에게 경음으로 위협을 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륜자동차의 순정품 경적으로 바꾸는 부분은 구조장치변경이 필요한 부분이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장치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뭐 실질적으로 경음기는 단속엔 잘 안걸리겠으나 검사때는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검사전 참고 하시어 방문하시면 두번 걸음 안하실거같아 자료 올립니다.
끝으로 현재 이륜차정비와 이륜차정기검사를 함께 할수있는곳은
서울에 제가 있는 중랑이륜차지정검사소 (070-8959-5828/01028285828) 와
경기 덕소에 있는 명진오토바이 (031-577-1816) 가 있구요.
어제 잠깐 통화했는데 거제도에 곧 정상영업이 가능하실거라고 하십니다.
앞으로도 이륜차정비업과 환경검사를 같이 하는 사업장이 조금씩 늘어날거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공단으로 가는것보단 훨신 신속하게 검사가능하십니다.
전산이용으로 검사업무 가능시간
평일 오전9~오후6
토 오전9~오후1
공휴일은 전산이용불가로 검사는 하실수 없습니다.
마감시간보단 20분정도는 미리 오셔야 방문하셨을때 되돌아 가는일 없으십니다.
교통안전공단검사소를 제외한 검사소/지정사업자는 구조변경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지정검사소를 방문하셨을경우 부적합시 재검사기간은 무조건 부적합받은 검사소로 재방문 하셔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므로 이점 잘생각하셔서 좋은쪽으로 방문하시는쪽으로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거 몰랐다가 첫방문하신 손님께 질타좀 받았었네요;;)
첫댓글 수고 많으십니다.
사륜차에 순정으로 달려나오는 에쿠스혼 같은경우 이륜차에 장착시 구조변경 안해도 되지않나요?
제가 문의해본결과 글에써있듯 구변대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데시벨로만 판단하는검사소가 많은거같더라구요. 쌍발이면 한쪽 선만때서 검사받을경우 큰문제없는듯 합니다만 답변은 저렇게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