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채석장 무너져 3명 사망… 삼표산업, 중대재해법 적용 1호
지난달 29일 채석장 발파중 붕괴… 마지막 실종자도 2일 숨진채 발견
삼표산업 작년에도 2회 산재사망… 고용부 ‘중대재해법 적용사고’ 판단
현장사무실 압수수색 등 수사 속도… 경찰, 현장 발파 관계자 1명 입건
3명의 희생자를 낳은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원 안)에서 2일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고 현장에선 굴착기가 실종자를 찾기 위해 땅을 파헤치고 있다. 아래쪽 사진은 구조대원들이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수색하는 모습. 양주=뉴스1·소방청 제공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3명 가운데 행방을 찾지 못했던 마지막 실종자가 구조 작업 닷새째인 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삼표산업을 수사하고 있다.
2일 소방당국은 매몰됐던 삼표산업 관계자 정모 씨(52)의 시신을 이날 오후 5시 38분경 그가 작업하던 천공기 조종석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 지점은 사고 당시 정 씨의 작업장소에서 남동쪽으로 약 40m 떨어진 곳이다. 앞서 붕괴사고로 매몰된 굴착기 기사 김모 씨(55)와 일용직 천공기 기사 정모 씨(28) 등 2명은 사고 당일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8분경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이 진행되던 중 약 30만 m³(높이 약 20m)의 토사가 무너지면서 김 씨 등 3명이 매몰됐다. 구멍을 뚫으며 절벽 쪽 벽면을 계단식으로 파 내려가는 작업을 하다가 토사가 갑자기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을 인용해 밝힌 김 씨와 일용직 정 씨의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과 압착성 질식’이었다.
소방당국은 2일 오전 5시 38분경 무너진 토사 속에서 삼표 관계자 정 씨가 사용한 천공기의 잔해를 발견하고 일대를 집중 수색했다. 이날 수색 작업에는 굴착기 14대, 구조대원 44명, 경찰과 군 인력 12명, 인명 구조견 2마리 등이 동원됐다. 이날까지 당국은 사고로 무너진 토사 30만 m³ 중 3분의 1가량을 수색을 위해 제거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사고’로 판단하고 이 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본사를 수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가 약 930명으로, 유예기간 없이 지난달 27일 법 시행 직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두 차례 냈다. 경찰과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당국은 본사 경영책임자가 이번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수사 결과 삼표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재판을 거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영책임자와 구체적인 위반 사항 등을 특정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경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본사에 안전의무 이행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본사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사건 발생 당일 삼표산업 법인과 양주사업소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토사 붕괴를 막아주는 방호망 설치 등의 안전조치가 소홀했던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경찰 역시 현장 발파작업 관계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그동안 구조작업에 동원됐던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이 기자, 주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