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구체적인 자료 및 관련서류의 제시나 확인절차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및 질문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 효력 또한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용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감정가 하락 및 유찰 20% 등을 감안하면 잉여가망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생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전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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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7179juya | 등급변경▼
| 조회 4 |추천 0 |2015.05.19. 13:48 http://cafe.daum.net/lifelaw/LMr0/13447 //
앞서 문의한 임대인 개인회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대인이 개인회생 결정시 세입자가 경매주도하여 전세보증금 1억이라는 돈을 다 받을수있나요 지금 아파트 실거래액은 1억 2천정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5년으로 알고있는데 그기간동안 받기 힘들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