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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3/25 - 3/26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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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마감: 5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788-3881
02-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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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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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감 전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3/25 마감
25일 - 1.
[20189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B9W0I3I0B4K1U1W2N1C3K6D2O7U3
== 이 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를 넓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미취업 상태인 청소년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학 진학하지 못한 사람은, 그 나이이면, 청소년이 아니고, 청년이라 해야 할 것이다. 청년 실업자인 성인을 ‘학교 밖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은 법의 해당 대상을 왜곡하는 것 아닌가 한다.
(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25일 - 2.
[201906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C9F0Y3X0A8V1C8N0L3D1D0H4J2Z0
== 이 법안은 미세먼지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의 주요 배출원이 가정용보일러이므로, 공동주택 보일러를 규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아파트 보일러 때문에 한국이 미세먼지에 휩싸였다는 것인지?
(2) 미세먼지는 이런 법 보다는,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1).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2).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것 아닌가 한다.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데, 이것은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라 한다.
(참고:
* 미세먼지 분포도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석탄발전소 464기 추가로 짓는 中 (2019.03.0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720531
25일 - 3.
[201900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D9L0V3E0Z6J1P7H0X4B1T0P8B9Z8
== 이 법안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지방경찰청장에게 각각 출국금지의 요청과 운전면허의 정지를 요청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이런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런 사항은 법원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지?
25일 - 4.
[20190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P9X0R3I0E8N1X8X1H2H3F5Z5S9Z4
== 이 법안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이다.
2018년 11월 5일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열고 민생 상황 개선을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고, 합의문 전문 제2항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라고 밝히고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땜질 법안인지? 나쁠 것이야 없어도, 주 52시간제 근로가 문제라면, 그것을 취소하면 되는 것 아닌지? 행정부에서 근로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단축한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었다면, 있는 그대로 살도록 두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원성이 높으면, 행정부에서 다시 68시간으로 원상복귀하게 두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국회에서 땜질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5일 - 5.
[2019001]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A9Z0R3J0Y6T1G7C0N7K1T8M0E3G6
== 이 법안은 가족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자는 것이다. 현행은 5년마다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한부모가족실태조사가 3년 주기로 실시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개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 하므로, 현행대로 5년마다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3/26 마감
26일 - 1.
[2019124]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 (홍익표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L9I0P3G1M1W2D0T2C6C2V6J7H9Q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징계 또는 해직 등을 당한 사람들을 복직시키고, 징계 관련 인사기록을 말소하며, 해당 해직 기간을 경력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작년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합법화됨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던 사람의 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소속기관 별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 (참고).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적 있음.
[2005250]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예고가 2017.2.14에 마감한 법안으로, 자그마치 35만개의 의견이 등록되었음. 반대가 압도적이었지만, 찬성도 많았음.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여러 번 의견등록을 할 수 있는 때였음.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임.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임.
등록된 의견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K7Q0V1R2V4Y1N3J2U1O2I0M2F2G9
== 다음이 의문이다.
(1)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노조 활동 관련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한 것에 따른 발의라 한다. 이를 볼 때, 이 법안은 정치적인 사유로 특정 집단을 위해서 발의된 것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이런 결정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사법 결정을 뒤엎을 수 있다는 예를 제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
(2) “작년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합법화됨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던 사람의 구제”해야 한다는 것은 법의 소급적용이 아닌지 의문이고,
(3) 해직 기간을 경력에 반영한다는 것은 일도 안했는데, 몇 년씩 또는 십 수년을 경력으로 반영하고,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4) 또한, 소속기관 별로 ‘해직공무원등의복직및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같은 역할의 위원회를 중복해서 기관마다 설치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당·정·청, 전공노 해직 공무원 복직 합의…내일 특별법 발의 (2019.03.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0/2019031000441.html
26일 - 2.
[2018869]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A9C0Y2X2Q7T1L1V1W4K5R3P6C2O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기존의 문화 관련 법률들은 대부분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해양문화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새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양문화도시를 지정하고 국가에서 지원
(2) ‘해양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
(3) ‘해양문화진흥원’을 설립하고 지원
(4) 생활해양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양문화 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5)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양생활문화시설
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해양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6) 대학,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 다음이 의문이다.
특정 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에서 투자하게 하는 방편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예산을 쓰는 것 아닌가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문화도시를 지정하고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 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두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또한, 이런 문화시설을 만들어서 성공할 것 같으면 민간업체들에서도 서로 개발하고자 할 것이므로, 굳이 세금으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해양문화도시심의위원회’ 설치하고, ‘해양문화진흥원’을 설립하여 조직을 더 크게 하고,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 해양문화 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예술 활동은 다른 법에서도 지원될 수 있는데, 여기에 예술단체 또는 동호회를 끼워 넣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4)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무한한 것이 아닌데, 해양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고,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선심 정책인지?
(5) 해양문화전문인력을 따로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특히 단체가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회의적이다.
첫댓글 절대반대 ㅡ이 법안은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전국공무원 노동조합과 노조활동관련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에 합의한 것에 따른 발의라고 생각 됨으로 정치적인 사유로 특정집단을 위해 발의 된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이는 사법결정을 뒤엎을수 있다는 예를 제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법안은 절대 반대한다. 더군다나 해직기간을 경력에 반영한다니 몇년씩이나 일도 안했는데 십수년을 경력으로 반영하고 재직기간에 산입 한다는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또 소속기관별로 '해직 공무원등의 복직및명예회복 심의 위원회 '를 설치 한다는것은 같은 역할의 위원회를 중복해서 기관마다 설치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다
26일 1번,에 대한 반대의견 등록입니다^^
암튼 내일분은 법안이 2개뿐이라 내용에 상관 없이 가뿐 합니다.😄 그에 비해 내용은 좀 무겁습니다"😫
@진달래(서울) 딱 맞는 표현입니다. 숫자는 적은데, 내용이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