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3.11, 16:45분경 서울발 장항행 무궁화호 열차가 장항선 예산역 진입 전 제동을 체결했으나 감속이 되지 않아 즉시 비상제동을 걸었으나 열차는 정차위치를 지나쳐 안전측선으로 들어가 차막이를 돌파하면서 기관차가 탈선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열차는 MR관을 사용하는 ERE 제동장치 장착 차량이었는데, 서울역에서 열차조성을 할때 수송원이 BP만 연결하고 MR관 연결하는 것을 실념했다. 객차를 반복사용하는 관계로 이미 3개의 공급공기통(165리터 2개, 100리터 1개)에 저장되어 있던 430리터의 압력공기가 있어 제동시험을 할때 아무런 이상없이 했고, 서울역을 출발하여 예산역까지 운행하면서 잔류공기를 거의 소모한 상태에서 예산역을 진입할 때는 제동작용이 거의 발생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고와 같이 MR관을 사용하는 제동장치를 장착한 열차는 MR관을 연결하지 않았거나 연결했어도 앵글콕크를 개방하지 않았을 때는 공급공기통에 남아 있는 잔류공기를 사용하고 나면 제동작용의 약화 내지 불능상태가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