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부상여부 판단 시 공학적 근거 활용 필요
보험개발원(원장 허창언)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공정한 보상과 분쟁 해소 등을 위해 탑승자 부상 여부 판단에 충돌 시험 결과 등 공학적 근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자동차의 범퍼, 도어 등 외부부품에 긁힘 정도의 손상이 발생한 사고
□ ’23년 자동차 사고 경상자의 평균 진료비는 ’14년 대비 140% 증가하여 중상자의 평균 진료비 증가율 32%보다 4.4배 높게 나타남 ◦ 경상자 진료비의 과도한 증가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 10km/h 내외의 경미한 자동차 충돌시험에서 탑승자의 부상 위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성인 남녀 53명에 대한 사고재현 시험(추돌 15회, 접촉 7회, 후진충돌 9회, 범퍼카 4회) 후 MRI 등 검사에서 이상 소견 없었음
※IRB(Institutional ReviewBoard,기관 생명윤리위원회)승인 및 대학병원과 공동으로 추진
□ 3년(′21년~′23년)간 경미한 사고로 가․피해자 간 소송이 제기된 50건에 공학적 분석에 기반한 상해위험 분석서*를 제시하여 48건은 법원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2건은 미채택)
*가해자측 의뢰로 충돌시험과 실제사고의 유형, 자동차 손상정도 등을 비교하여 피해 자동차탑승자의 상해위험을 분석
□ 공정한 보상과
가․피해자 간 분쟁 해소를 위해 독일과 스페인처럼 공학적 분석으로 해당 사고에서 부상을 당할 정도의 충격이 발생 했는지를 고려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마련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