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실시되는 경상남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경남지부(준)에서는 7명의 후보님께 공개질의서를 보내드렸습니다. 11월 27일 현재 4명의 후보께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바쁘신 중에 정성껏 답변을 해 주신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후보님의 답변은 보내 오는데로 올릴까 합니다.
2003년 경상남도교육감선거 후보자 질의서
1.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초도순시, 장학사의 장학지도 시에 학교에서 여비 등의 명목으로 부당한 지출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명절인사의 명목으로 학교에서 교육청에 상납하는 관행이 잔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장 교감 단비가 암암리에 학교에서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부당한 여비와 명절인사를 통한 상납 그 자체가 문제이며 이것을 당연한 관행으로 여기는 풍토는 교육기관의 부정부패 척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또 그러한 내용의 많은 공문이 하달되고 있음에도 오래된 관행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 교육감이 되신다면 이러한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2. 시도교육청 일반직원의 인사제도는 공직사회 중에서도 가장 뒤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2001년 7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사혁신지침을 시달한 바 있음에도 시도교육청 현장에서는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객관적인 인사기준 없이 인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인사발표 시기 문제
◈ 교육행정직 신규임용자의 초임발령 문제
◈ 실질적인 순환근무제 미실시 문제
◈ 하위직의 인사 참여 미실시 문제
후보님께서 교육감이 되신다면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를 즉각 혁신하고 재정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3.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가 7년∼9년으로 한 번의 승진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능직공무원들이 근무의욕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등 제반 법규정을 개정하는 등, 기능직공무원의 상위직급을 늘여서기능직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를 일반직공무원의 수준으로 단축함으로써 기능직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후보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4. 초.중학교는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급식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학부모로부터 급식비를 징수한다는 것은 모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5. 서무라는 말은 말그대로 "잡무"라는 뜻입니다. 경상남도교육자치법규 보직교사에 관한 명칭에서 서무과장, 서무주임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일선학교에서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육행정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그들의 일을 하나의 잡무로밖에 보지 않는다고 보아집니다. 모든 행정업무의 장소는 서무실에서 행정실로 명칭이 바뀌어야 하며 직급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행정실의 책임자는 행정실장으로 호칭이 통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후보님의 생각은?
6. 학교 현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현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하위직공무원(특히 기능직)은 연수와 교육을 제때에 받지 못해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에게 실무자 교육이나 연수를 많이 받게 하여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자격증 취득과 시험 성적을 통하여 상위 급수에 조기 진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근무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으며, 실무 능력이 향상되어 교단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7. 소규모학교에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지방공무원이 일숙직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숙직 시에 발생하는 도난사고로 인하여 지방공무원이 과다한 재산상의 피해보상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2학급 이상의 학교에만 지원하고 있는 용역비를 전체 소규모학교(11학급이하)에도 지원함으로써 도난사고로 인하여 지방공무원의 과다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후보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8. 행정직원의 출산 및 정년휴가, 휴직 등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는 제도임에도 1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휴가나 휴직 시에 교원과 같은 대체인력 제도가 없어 행정직원의 결원 시에는 대체 인력이 투입되지 않고 있어 그 업무 공백을 동료들이 대신 처리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휴가 신청자가 본인의 업무를 동료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야 하는 등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휴가에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장기휴가나 휴직으로 결원이 된 학교에서는 늘어난 업무로 업무 처리가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직자나 인력 뱅크를 이용해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공백을 해소할 뜻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으며 언제부터 시행을 할 것인지요?
9. 교원과 교무·전산·과학보조에 대해서만 공문으로 접대 업무 금지를 시달되었다는 이유로 바쁜 업무를 처리 중인 지방여성공무원에게 차 접대를 지시하기 때문에 지방여성공무원들이 고충을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직장 내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교원과 교무·전산·과학보조에 대하여 공문으로 접대업무 금지를 시달하였으나 지방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한 것은 여성 차별에 이은 또 하나의 차별이므로 이를 해소하여 일반직 여직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고 공직사회에 남녀 평등의 원칙이 정착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후보님께서 교육감이 되신다면 지방여성공무원이 차 접대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의무적인 차 접대를 금지하는 공문을 시달하고 학교장 등 각급 기관장 회의를 통하여 전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10.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내용 중 예산·결산 관련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학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운영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행정실에서 간사로 지정되어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운영위원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여 그 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선 운영위원회 간사는 운영위원장이 호선하여 원할한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하고 또한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행정직원도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1.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은 학교운영지원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반면,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직원은 아무런 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못하여 형평이 맞지 아니한 실정입니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행정직원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후보님의 생각은?
12. 교원은 09시에 출근하여 17시에 퇴근하고 있으나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행정직원)은 공무원의 일일 총근무시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이유로 09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고 있어 교원과 지방공무원(행정직원) 간의 위화감이 발생하고 지방공무원(행정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행정직원)의 경우, 식품위생직이나 위생원은 점심시간이 업무시간이며 다른 지방공무원(행정직원)도 학생들의 납부금 수납 업무 등으로 인해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일일 총근무시간인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교원과 지방공무원(행정직원)의 근무시간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후보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3. 대부분의 소규모학교에서는 교육행정직 혼자서 모든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교원사무보조, 과학보조, 전산보조는 배치되고 있으나 행정업무 보조를 위한 인력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교육행정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업무로 인한 교원과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직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행정보조의 배치는 시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후보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4. 우리나라의 공무원 정년을 살펴보면,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이며, 교원의 경우에는 62세입니다. 6급 이하 일반 공무원의 정년이 교원보다는 5세, 5급 이상 공무원보다 3세가 짧은 형편입니다.
교원과 5급 이상 공무원은 정년도 길고 보수도 높은 등 더 나은 대우를 받는데 비하여, 6급 이하 공무원은 승진 못해 서러움 당하는 데다가 보수도 낮고 정년마저 짧은 불평등을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경남지부(준)은 경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교육계의 부조리 타파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앞으로, 교육행정의 발전과 지방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경남지부(준)와 협의를 하실 뜻이 있으십니까?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기호 1 번 강 수 명
1.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장학관, 교육장, 장학사 등에게 공직자 윤리를 벗어나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하고, 교육장의 초도 순시는 교육 행정 및 일선 학교 실태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입니다. 각 지역 교육청과 학교에 촌지 및 명절 사례가 없도록 공문을 통해 학교에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 ⑴ 인사 발표 시기는 최소한 이주일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⑵ 교육행정직 신규 임용자의 초임 발령은 가급적 일선 학교의 행정실 책임자 발령은 억제하도록 하겠 습니다.
⑶ 실질적인 순환근무는 반드시 이루어져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⑷ 하위직의 인사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법규정이 잘못되었다면 개정을 통해 기능직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 완전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막대한 교육경비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관기관의 협조와 도 교육청 예산액을 증액하여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5. 행정실 책임자의 호칭은 직급에 따라 구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교육행정직의 여론과 의견을 수렴하여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적당하고 품격 높은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또는 연수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동감합니다.
교원들의 자생 연구 단체의 지원에 상응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연구 모임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7. 소규모 학교의 일숙직 용역비를 지원하여 지방공무원의 당직 근무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8. 행정 업무의 공백 결손 방지와 정상적인 학교경영을 위하여 행정직원의 장기 (1개월이상) 결원시 대체 인력이 반드시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뱅크를 통한 경원 보충 방안도 바람직한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한 좋은 대책 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행 시기는 제도의 정비, 예산의 확보 등이 이루어지는 대로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9. 교원뿐만 아니라 지방 여성 공무원들의 차접대를 강요하지 않도록 차 접대를 금지하는 공문을 시달하고, 학교장 등 각급 기관장 회의를 통하여 전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 ⑴행정직원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피선거권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⑵학교운영위원회의 간사는 학교 운영위원 중에서 학교 운영위원들의 선거 또는 위원장이 간사를 선임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11. 형평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2.교원과 행정직원간의 위화감 해결을 위해서는 출퇴근 시각을 통일하게 하여 총 근무시간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수립하고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일선 학교에서 교원사무보조가 배치되어 교원 업무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도 보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면 행정실에도 행정보조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4.모든 공무원들은 평등하게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교육청의 행정은 열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감은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경남지부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와도 협조와 이해로써 교육행정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공노조 교육기관본부 경남지부준비위 질의에 대한 응답
(기호 2번 강인섭)
1. 경남교육청의 교육감,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지역 교육청의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등에게 일선 학교에서 여비, 명절 인사 등의 명목으로 부당한 상납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관행이라손 치더라도 부당한 것은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근절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문을 보내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일벌백계(一罰百戒)하여 바로잡도록 해야 합니다.
2. 도교육청 소속 일반 직원의 인사제도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사혁신지침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법령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며,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소요 연수를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4. 초·중학교는 무상교육으로 그 취지대로라면, 교과서뿐만 아니라 각종 학습 자재는 물론, 급식 문제도 교육 당국에서 무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03년 4월 1일 현재, 우리 경남의 초·중학생의 수는 405,464명입니다. 이들의 연간 중식비(20일 9개월 2000원 405,464명)가 무려 1,459억여 원이 소요됩니다. 이 많은 재원을 한꺼번에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재원 확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아직 무료 급식은 시기 상조라고 생각합니다.
5. 학교의 규모나 행정실 책임자의 직급과는 무관하게 행정실의 책임자는 행정실장으로 호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6. 하위직 공무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자발적인 연구모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소규모 학교에서의 일숙직 12학급 규모의 학교처럼 용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8.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여 퇴직자 인력뱅크를 통한 활용하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9. 지방여성공무원이 차접대를 강요하지 않도록 각급 기관장 회의를 통하여 전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야만 학생이나 행정직원도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주어지므로 이의 개정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는 학교의 질정에 맞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도록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1.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수당을 지급할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2. 교원과 지방공무원(행정직원)간의 출·퇴근 시간의 동일화는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므로 이의 개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 소규모 학교의 행정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무보조원과 기능직 조무원이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인사를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14. 일반공무원의 직급에 관계없이 정년이 일치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5. 교육행정의 발전과 부조리 타파를 위하여는 언제 어디서든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공개질의서 답변
고영진 후보님
먼저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특히 행정 업무에 사랑을 쏟으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희생정신으로 노력하시는 경남지부 준비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감사를 표합니다.
준비위원회의 질문을 겸손함 마음으로 받아드리고 질의서 답변에 어떤 선심성 공약이 아닌 실제적으로 교육감이 된다면 실현할 의지가 있는 솔직한 답변을 해 드리고자 노력하며 이에 앞서 준비위원회에서도 그 토대를 위해 역량을 키워 주실 것을 부탁 합니다.
앞으로 교육행정이 지금의 어려운 교육문제를 해결할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 합니다.
1. 우리 교육청에서 청렴 계약제 및 온갖 부조리의 원천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이제까지 교육자로서 길을 걸을 때 여비,촌지 등을 받아 본적이 없으며 지금도 업무추진비등은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용되지 사적으로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교육감이 된다면 위로부터 개혁을 일으켜 먼저 도교육청으로부터 절대로 부당한 여비등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며 도교육청부터 실행하여 하위교육청 및 각급학교로 파급시켜 말고 깨끗한 교육청이 되도록 할 것임.
아울러 교육청 순시라는 단어는 없어져야하며 또한 미리 알리고 장학하는 제도도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 한사람이며 자연 상태에서 학교의 교육과정을 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
명절사례에 대하여는 한국 정서가 다른 나라와 달라 지금 당장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학교에서부터 명절사례를 하면 부끄러워 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 및 사례를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불쾌한 분위기를 만들어 정화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할 것이며 먼저 실행하는 교육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인사 발표 시기는 늦어도 7일 전에 발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인수 인계 및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며 , 신규행정실장의 발령은 최소한 경력 3년이 경과한 후에 각급 학교 실장이 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준비 할 것입니다.
순환근무의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행정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사평정에 학교근무기간 및 교육청근무기간을 병행한 사람이 승진이 빨리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현재 승진 시 시행 되고 있는 다면평가제도를 활성화시켜 전반적인 인사제도에 하위직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3. 기능직공무원의 노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법의 규정안에서 실무자와 연구하여 법규정을 개정하여 교육행정에 기여하는 기능직의 사기가 높아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모든 초.중.고등학교까지 완전한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한 학교에서 먹는 중식비라도 모두 무상급식이 되어야 하며 교육세금의 일부분 및 자치단체의 보조로 무상급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5. 행정실의 명칭은 행정실로 통일 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며 실장의 명칭도 동일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직급에 관계없이 행정실장으로 명칭을 통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 행정실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여 실제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못하여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여지며 앞으로 실무교육의 기회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7. 상세한 내역은 알 수 없지만 현재 학교장의 자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소규모학교라도 당직용역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소규모 학교당 경비가 부족하다면 당직용역비가 계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노력하겠습니다.
8. 행정직의 병가나 출산휴가등의 대체인력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가져 온 사람입니다. 현실적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고 해도 행정실장의 권한을 대체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며, 대체 인력의 자격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퇴직자 뱅크나 인근학교의 행정실의 도우미 체제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도를 모색하고자 하며 일단은 도교육청의 일용잡급 예산에서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하는 방안을 간구 하고자 하며, 우선적으로 현재 학교자율에 맞춰 학교회계예산에서 출산 휴가 대체 인력 경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9.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지만 한국고유의 풍습에 맞춰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차 접대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는 한 사람입니다. 사실 행정실장 혼자 있는 학교에서 차 대접을 받으며 참으로 미안한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전 교육행정기관에서 커피 자판기등의 활용으로 여성공무원이라 당하는 차별은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차 대접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남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전환을 남자인 저부터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학교운영위원회의 일이 참으로 많다고 여겨집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지정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호선하는 방법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며, 행정실장 아닌 행정실 직원 및 교원중 선임하여 간사에게 수당 같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 및 행정직원대표도 운영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참여의 폭도 넓힐 수 있는 제도로 개선하여 진정한 학교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 학교운영지원비에 따른 수당은 초등교사도 마찬가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현실적인 차이를 없애도록 교육부관계자 및 여러 관련자와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동일기관에서 출퇴근 시간을 같이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행정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형평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며, 학교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다면 동일 근무시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 해 보겠습니다.
13. 행정 보조를 위한 인력배치는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우선적으로 초등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교육행정개혁팀에서 진단이 나오면 진단 결과를 기초로 해서 행정실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 질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14. 세계적으로 지금 정년 연장의 추진등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승진이 되지 않을 지라도 정년은 동일하게 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무원법 개정등 정부차원에서 논의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15. 교육행정의 발전과 지방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정부에서 공무원노조가 합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인정할 것이므로 경남지부(준)와 협의된 내용이 구속력이 있던 없던 항상 열린 행정을 하여 의견을 존중할 것입니다.
공개질의서 답변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정찬기오
1. 부당 여비 지급, 명절 인사 명목 지출, 교장 교감 단비 지출 등 부정 상납 관행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예산 지출 문제는 2004년 이후 실시 될 NEIS 회계 SYSTEM이 운영되면 많은 부분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2.업무 인수 인계, 거주지 마련 등을 고려해 볼 때 인사 발표 시기는 앞당겨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규 임용자의 초임 발령 문제와 순환근무제 미 실시 문제, 하위직 인사 참여 미실시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교육 행정직 모든 가족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인사 제도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 우리 나라 경제가 어려운 시절에 구조 조정에 있어 각 계의 목소리가 높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위직은 구조 조정 대상이 되질 않고 하위직만 구조 조정 대상이 되어 명퇴 등으로 직장을 떠나야하는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회의 모든 조직은 피라미드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건전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 사회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는 연구 검토 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 현행 교육법에 의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1-2학년까지는 의무 교육 대상이므로 이들에게는 학비, 교재구입비, 실험실습비 기타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학교 급식비도 무상 급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의 교육 재정으로는 무상 급식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5. 현재 각급 학교에 시달된 공문에 의하면 종래의 서무실을 행정실로, 서무책임자 또는 서무과장의 호칭을 행정실장으로 정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교육행정직의 위상 정립과 사기 진작을 위해 반드시 행정실, 행정실장으로 개칭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6. 각 급 공무원의 연수는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빠른 업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연수의 강화는 여건이 허락되는 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조기 진급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7. 소규모 학교의 지방공무원의 일숙직 전담 문제는 경상남도 교육청 당직 규정에 의거 일숙직 전담을 ①용역 대체 또는 ②지방공무원 중 단위 학교에서 선택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 출산 정년 휴가 휴직 등으로 인하여 대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업무 공백을 동료들이 대신 처리하여 업무가 과중되는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휴가나 휴직시 교원과 같이 기간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현행 공무원 복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업무에 능통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관리자의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9. 그 동안 각계 각층에서 상급 직원이 하급 직원의 차 접대 업무를 강요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남녀 노소,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양성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일부 현장에서는 상급 직원이 지방여성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업무를 강요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성을 찾을 수 없으며 개선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0.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의 계획과 실천에는 반드시 그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야 올바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학생과 행정직원의 학교운영위원회 피선거권 획득문제는 경상남도학교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11. 현행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거 학교 운영지원비 수당 지급은 수업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업료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등학교의 경우는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보수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2. 공무원의 복무 시간은 총리령으로 학교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일반직 공무원도 이에 준하여 탄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용 여부는 관리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13. 교원의 업무 보조, 과학보조, 전산보조, 행정업무 보조를 위한 인력 채용은 학교 예산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정규직으로의 채용 문제는 공무원 정원 조정등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는 교육감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행정업무 보조의 채용 여부는 단위 학교에서 의견을 개진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14. 현재 한나라당에서 "모든 공무원의 정원을 60세로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년 문제는 국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15. 교육 행정의 발전과 지방 공무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경남지부(준)와의 협의 등의 문제는 관련 규정과 법규를 충분히 검토 후 사안별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starsort ( 이영자 ) (2003-11-27 22:02:00)
수고 많으십니다.
중고등학교는 학교회계직원(상용직)을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하여 채용하고 있지만, 정작 초등학교는 비정규직을 쓰고, 중고등학교의 학교회계직원보다 보수도 낮습니다. 더더구나, 인건비는 경직성경비라 하여 예산편성시 뒷전으로 밀리는 부분이고, 특히 행정실 근무자라 학교장이 소홀히 생각하는 점이 많아 대구의 경우 우유급식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해 초등학교 행정보조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시도마다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 행정보조인력 소관부서를 만들고, 소규모학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무보조인력의 지원예산에 준하여 초등학교 행정보조인력예산을 지원하여야 하고, 채용의 권장, 더나아가 의무화하여 행정실 인력을 안정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실인력의 안정화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고, 출산휴가 대체인력의 공백도 감소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공백 3개월간 채용하더라고 업무를 숙달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행정실 업무를 익히 알고 있는 행정보조가 그 2배로 일을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점차 초등학교 행정보조도 중, 고등학교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와 동등하게 임금을 주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