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임기 시작 뒤 37일째인 5일 뒤늦게나마 열릴 예정이던 개원식이 기약 없이 연기됐다고 합니다.
21대 경우(7월 16일)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큰데 1987년 개헌 이후 최악 기록을 세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징적 오점을 넘어, 실제로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반(反)의회주의적 행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거야(巨野) 폭주에 더해,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까지 노골적으로 야당 편을 들면서 브레이크 기능도 사라졌고, 본회의는 야당 의원총회처럼 됐고, 이미 방탄 로펌 비판도 받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수사기관 행세까지 하려 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뒤로 미루고 채상병특검법을 먼저 상정했습니다. 우 의장 결정에 의석에 있던 야당 의원들이 환호와 박수로 칭찬하자 우 의장은 민망한 듯 “박수 치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당내 선거에서 예상과 달리 추미애 의원을 꺾었던 우 의장은 당선 일성으로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법안을 국회에서 실현할 것”이라며 “국회의장의 역할은 사회자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국가 의전 서열 2위에 중립을 위해 당적 보유도 금지된 국회의장이 대놓고 자기 당을 편들겠다고 하고, 그 실행에 나선 셈입니다.
법사위는 더 가관입니다. 입법청문회 명목으로 해병대 장성과 전직 국방장관을 불러 놓고 정청래 위원장이 ‘10분 퇴장’ 등 갑질과 모욕 주기를 반복했고, “손 들고 서 있으라”는 조롱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법사위 조사권(국회법 제131조)을 활용해 탄핵소추가 발의된 검사 4명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조사권은 국정감사·조사에 준하기 때문에 자료 제출과 증인·참고인 등을 부를 수는 있지만, 헌법 취지에 맞지 않고 내용도 엉터리인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놓고 조사 명목으로 검사들을 겁박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국회 해산권이나 국민소환제 등 이런 국회에 대한 심판 수단이 없으니 국회의 야당 2중대 행태가 4년 내내 계속될 판입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일보 사설, 국회 본회의는 野 의총, 법사위는 野 수사기관 행세[사설]
<국가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리 국회는 부끄러운 별칭이 많다.
과거 여야 간에 충돌이 많았던 시절의 국회는 ‘폭력국회’였고, 폭력이 난무하던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으로 ‘식물국회’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형사사법으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국회는 ‘방탄국회’로 변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방탄국회는 아직도 진행형이며, 이에 더해 이제는 헌법을 무시하고 탄핵소추를 일삼는 ‘탄핵국회’가 돼 가는 중이다.
국회는 헌법에 근거해 법률제정권을 위임받은 입법부로, 헌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국민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국가권력이다.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필요한 법률을 제정한다.
이와 함께 권력분립 원칙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논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는 행정과 사법을 견제하면서 국정 운영에 동참하고 감시와 감독을 한다. 그렇지만 헌법에 근거한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과 사법에 직접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현대 국가에서 권력분립은 법치국가원리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원칙이다. 법치국가는 정당한 법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로, 헌법 우위의 원칙과 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권력분립 원칙은 집중된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했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나왔다. 국민주권국가에서 국민은 헌법에 따라 모든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원천이며, 대의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제22대 국회는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이 5분의 3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는 민주당과 군소 야당의 의석을 합치면 200석에 가까운 거대 야당이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주적으로 정당화된 국회가 거대 야당이 지배하면서 본질과 본분을 잃어버린 국민의 대표기관이 되고 있다. 헌법이 요구하는 권력분립 원칙이 거대 야당의 지나친 입법과 탄핵소추 등으로 무너지고 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야당은 각종 탄핵소추를 통해 다른 국가권력인 행정과 사법을 압박한다. 헌법이 국회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것은, 형사사법 제도로 바로잡기 어려운 행정과 사법의 고위공무원들을 견제하고 직무를 정지시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가부를 결정하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국회는 헌법의 명령과 요구를 무시한 채 마치 형사사법기관처럼 탄핵소추권을 오남용한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의해 좌우되는 국회의 무리한 행보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권 오남용을 막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해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 법원은 국회의원이 피고가 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됐다.
좀 더 헌법적 시각에서 보면 국회의 비정상적인 작금 행태에는 사법부의 책임도 크다.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이 기본권에 따라 법원은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데 사법부는 정치인이 연루된 특정 사건에서 신속한 재판 진행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
법원은 위헌적인 사법작용으로 스스로 법치국가원리를 위배하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문화일보.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헌법학
출처 : 문화일보. 오피니언 포럼. 국회 탈선, 더 커진 헌재·법원 책무
기차만 ‘탈선(脫線)’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탈선”은 ‘말이나 행동이 일반적인 규칙이나 규범 등을 벗어나 나쁜 방향으로 빗나감’인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탈선을 하고 있지만 이를 궤도 위에 올릴 방법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회의 이런 오만한 탈선을 그나마 바로 잡을 수 있는 곳이 현재로선 법원과 헌법재판소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야당 국회의 눈치를 보는 행태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국회의 무소불위 권한을 대폭 삭제하고 국회가 스스로 자신들을 위한 셀프 입법을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려해야 할 것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