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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는 거의 고시급입니다..감정평가사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가공시를 위한 표준지가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 법 제10조 제1항의 각호에 의한 공공용지의 수용,사용,국공유지의 취득처분,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표준지가 산정, 유휴지의 매수등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 재산재평가법에 의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 금융기관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 개별지가의 검증 - 기타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1차시험 과목은 민법, 경제원론, 회계학 및 부동산 관계법규 등 총 4과목으로서 5지선다형 (민법은 총칙과 물권, 부동산관계법규는 국토이용관리법.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도시계획법.국유재산법.건축법.지적법. 부동산등기법이 이에 해당) 2차시험 과목은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및 감정평가및 보상법규 등 총3과목으로서 논문형,기입형 (감정평가및보상법규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해당됩니다.) 1차시험의 경우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하면 모두 합격하게 되며, 2차시험의 경우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하면 합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자격시험에 합격하면 1년간의 실무수습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2. 주택관리사(감평보다 쉽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이고 1,2차에서 각각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과목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는 1,2차를 동시에 선택형으로 출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시험 : 민법총칙,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 철골구조, 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공기조화, 냉동설비를 제외한 건축설비개론을 포함한다) 2차시험 : 주택관계법령(주택건설촉진법,임대주택법,건축법과 그 하위법령)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및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그 하위법령중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대외업무,사무관리,안전관리등) 하는 일 :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관리사등은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와 쓰레기수거등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을 납무대행하며 장기수선에 대비한 특별수선 충담금의 징수 및 적립,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홍보와 입주민의 지도계몽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동주택단지안의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행위를 방지하고 공동주택단지안의 질서문란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공동주택단지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하여 입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공인중개사(제일 쉽습니다..세 가지 중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 2차 시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1차 시험과목은 부동산학개론을 비롯하여 민법 및 민사특별법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으로 2과목이며, 부동산학개론에는 부동산감정평가론이 포함되고 민법은 민법총칙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중 총칙·매매·교환 임대차를 말하며, 민사특별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말합니다. 제2차과목은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부동산공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등 3과목이고 부동산공시에관한법령은 부동산등기법과 지적법을 말하며, 부동산공법은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산림법, 농지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합격자 결정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1,2차 시험에서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1,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1차시험 불합격자는 2차시험은 무효로 하고 미리 선발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1차시험에서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당 40점이상이고, 2차시험에서 40점이상인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과 과목을 보시면 대략 이해가 가실 겁니다.. |
첫댓글 주택관리사보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훨씬 어려운데...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