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개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4-6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B)
개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22-16호(2022. 4. 18.)로 변경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년 05월 16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으로 항만세부시설의 면적변경을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토지이용계획 변경)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다. 면 적 : 53,361,546.7㎡
- 신항물류단지(B) 면적 : 5,525,315.0㎡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세계 경제의 급격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을 통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변경없음)
가. 총괄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나. 단위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지방공사, 민관합동법인, 외국인 직접투자, 민간사업자 등
○ 신항물류단지(B)
구 분 | 위 치 | 사업시행자 |
신항물류단지(B) | 10공구 |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배후단지주식회사 |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변경없음)
단 계 | 사업구역명 | 면 적(㎡) | 단위사업시행자 | 비고 |
1단계 (~2009년) | 시가지조성단지 | 1,303,042.8 | 인천광역시 | |
지식정보산업단지 | 2,401,744.7 | 인천광역시,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
어민생활대책단지 | 314,342.0 | 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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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단지 | 1,316,963.0 | 인천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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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업무단지 | 5,803,594.4 | 인천광역시, (유)NSIC | |
아암공원(A) | 1,494,153.8 | 인천광역시 | |
소계 | 12,633,840.7 | - | |
2단계 (~2014년) | 송도국제화복합단지 | 1,416,713.6 |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 |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A) | 651,758.2 | 인천광역시,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
첨단산업클러스터(B) | 3,541,283.5 | 인천광역시 | |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부두 | 324,543.0 | 해양수산부 | |
인천글로벌캠퍼스(F) | 389,273.8 | 인천광역시, 인천글로벌캠퍼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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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랜드마크시티 | 5,795,243.5 | 인천광역시, 송도랜드마크시티(유) | |
아암공원(B) | 2,293,267.3 | 인천광역시 | |
아암물류단지 | 2,625,730.2 |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 |
국제여객터미널 | 1,324,346.1 |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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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8,362,159.2 | - | |
3단계 (~2030년) | 첨단산업클러스터(C) | 12,454,155.0 | 인천광역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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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물류단지(A) | 4,386,330.0 |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 |
신항물류단지(B) | 5,525,315.0 |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배후단지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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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22,365,800.0 | - | |
합 계 | 53,361,779.9 | - | |
나.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주요 변경내용 –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변경으로 항만배후단지의 면적을 변경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1) 기본뱡향(변경없음)
2) 용도별 변경 내역(변경)
○ 신항물류단지(B) 토지이용계획표(변경)
구 분 | 면 적 (㎡) | 증 감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합 계 | 5,525,315.0 | 5,525,315.0 | - | 100.0 |
|
근린생활시설용지 | 109,372.0 | 109,371.8 | 감) 0.2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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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용지 | 1,463,396.0 | 1,463,369.2 | 감) 26.8 |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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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반시설용지 | 3,952,547.0 | 3,952,574.0 | 증) 27.0 | 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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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 707,873.0 | 707,899.3 | 증) 26.3 | 12.8 |
|
| 도로 | 707,873.0 | 707,899.3 | 증) 26.3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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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전용도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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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 60,283.0 | 60,283.6 | 증) 0.6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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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지부 | 60,283.0 | 60,283.6 | 증) 0.6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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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만 | 2,493,369.0 | 2,493,369.0 | - | 45.1 |
|
공공녹지 | 298,195.0 | 298,198.6 | 증) 3.6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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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392,827.0 | 392,823.5 | 감) 3.5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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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 12,930.0 | 12,929.0 | 감) 1.0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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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청사 | 29,839.0 | 29,836.5 | 감) 2.5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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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처리시설 | 350,058.0 | 350,058.0 | -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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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국제도시 토지이용계획표(변경)
구 분 | 면 적(㎡) | 증 감(㎡)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합계 | 53,361,799.90 | 53,361,799.90 | -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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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 용지 | 소계 | 4,345,346.40 | 4,345,346.40 | - | 8.1 |
|
공동주택 | 4,120,850.40 | 4,120,850.40 | - | 7.7 |
|
연립주택 | 56,395.00 | 56,395.00 | - | 0.1 |
|
단독주택 | 168,101.00 | 168,101.00 | -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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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용지 | 611,256.20 | 611,256.00 | 감) 0.2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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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시설 용지 | 소계 | 3,405,639.50 | 3,405,639.50 | - | 6.4 |
|
상업시설용지 | 1,002,435.00 | 1,002,435.00 | -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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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용지 | 1,690,311.10 | 1,690,311.10 | - | 3.2 |
|
복합지원 | 704,893.40 | 704,893.40 | -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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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산업지원 | 8,000.00 | 8,000.00 | - | 0.1 |
|
업무시설용지 | 889,649.60 | 889,649.60 | - | 1.7 |
|
산업시설용지 | 2,990,268.00 | 2,990,268.00 | - | 5.6 |
|
연구시설 용지 | 소계 | 3,138,436.05 | 3,138,436.05 | - | 5.9 |
|
연구용지 | 1,167,008.35 | 1,167,008.35 | - | 2.2 |
|
교육연구용지 | 1,971,427.70 | 1,971,427.70 | - | 3.7 |
|
물류시설용지 | 4,270,307.50 | 4,270,280.70 | 감) 26.8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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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위락 시설용지 | 소계 | 946,875.00 | 946,875.00 | - | 1.7 |
|
골프장 | 946,875.00 | 946,875.00 | - | 1.7 |
|
공공시설 용지 | 소계 | 32,764,021.65 | 32,764,048.65 | 증) 27.0 | 61.5 |
|
도로 | 7,906,010.25 | 7,906,036.55 | 증) 26.3 | 14.3 |
|
| 도로 | 7,828,980.55 | 7,829,006.85 | 증) 26.3 | 14.2 |
|
보행자도로 | 77,029.70 | 77,029.70 | -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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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 15,281,885.00 | 15,281,885.60 | 증) 0.6 | 28.6 |
|
| 육지부 | 5,260,582.70 | 5,260,583.30 | 증) 0.6 | 9.9 |
|
수로부 | 7,121,525.30 | 7,121,525.30 | - | 13.3 |
|
습지구역 | 2,899,777.00 | 2,899,777.00 | - | 5.4 |
|
기타 | 9,576,126.40 | 9,576,126.50 | 증) 0.1 | 18.6 |
|
| 항만 | 4,112,814.80 | 4,112,814.80 | - | 7.7 |
|
복합환승센터 | 31,697.50 | 31,697.50 | - | 0.1 |
|
광장 | 17,207.90 | 17,207.90 | - | 0.1 |
|
공공녹지 | 2,185,261.30 | 2,185,264.90 | 증) 3.6 | 4.1 |
|
공공공지 | 151,444.00 | 151,444.00 | - | 0.3 |
|
유수지 | 109,640.30 | 109,640.30 | - | 0.2 |
|
학교 | 840,132.00 | 840,132.00 | - | 1.6 |
|
병원 | 80,719.30 | 80,719.30 | - | 0.2 |
|
종교시설 | 27,996.00 | 27,996.00 | - | 0.1 |
|
충전ㆍ주유소 | 12,168.70 | 12,168.70 | - | 0.1 |
|
주차장 | 266,484.60 | 266,483.60 | 감) 1.0 | 0.5 |
|
자동차정류장 | 23,810.00 | 23,810.00 | - | 0.1 |
|
공공청사 | 207,018.60 | 207,016.10 | 감) 2.5 | 0.4 |
|
청소년수련시설 | 2,972.80 | 2,972.80 | - | 0.1 |
|
복지시설 | 18,008.40 | 18,008.40 | - | 0.1 |
|
문화시설 | 125,748.80 | 125,748.80 | - | 0.2 |
|
체육시설 | 742,305.30 | 742,305.30 | - | 1.4 |
|
공급처리시설 | 582,768.60 | 582,768.60 | - | 1.1 |
|
트램역사 | 15,001.00 | 15,001.00 | - | 0.1 |
|
기타용지 | 22,926.50 | 22,926.50 | -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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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8.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000-0000)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