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27살의 남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때 합기도 운동중에 왼쪽무릎이 부어올라 치료를 받았던 적이있었습니다.
그 후 졸업하자마자 20살때 일산백병원에서 무릎 MRI를 찍어보니 반월상 연골판 손상 판정을 받았었구요 통증이 없어도
반대쪽 무릎도 같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으니 찍어보자 하셔서 찍어본결과 반대쪽도 파열되어 양쪽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을 받았습니다.
담당의사선생님 말씀이 본인이 느끼는 통증도 경미하고 많이 손상된것이 아니라서 재활치료만 잘하면 수술없이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것이라 하셔서 재활치료(무릎 주사 및 근력운동)을 6개월정도 받았고 통증이 없어져서 20살 후반정도부터 병원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후 무릎 관련해서 가까운 정형외과도 다닌적이 없었었구요..
그 후 2007년 4월에 25살이라는 나이로 군대를 현역으로 가게되면서 어머니는 제이름으로 된 보험을 가입(2007년 3월)하셨구요
의료 실비 및 입원비 등등이 보장되는.. 어머니는 군대가면 다칠수도 있다는 걱정하에 어려운 가정형편에 혹시모를 상황에 대처하기위하여 가입했었구요..
보험설계사에게 무릎관련 고지를 하였고 연골판 파열진단을 받고 일산백병원에서 치료하였었단 말도 하였습니다.
설계사가 승인이 떨어져서 가입이되면 추후무릎관련 질환도 보장받을수 있다고 하였고 몇일 뒤 승인이 떨어지고 가입할때
몇번이고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무릎을 다쳐도 치료비를 보장받을수있느냐는 말에 설계사는 고지하였고 승인이 되었으므로
걱정안하여도 된다 하였습니다..
그 후 보직이 헌병으로 발령받고 오래서있고 잦은 훈련등으로 인하여 무릎통증이 심해졌었고 2007년 12월경 휴가를 나와서
성모병원에서 MRI찍어본 결과 연골파열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08년 3월 국군수도병원에 MRI씨디를 첨부하여 군의관에게 진찰결과 군의관은 훈련으로 인하여 더 찢어진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통증이 심해진듯하다며 찢어진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여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어머니랑 저는 외부 민간병원에서 수술받기를 희망하여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군인신분이므로 수술비를 지급하여
줄수없다하였고.. 입원비만 지급해 주겠다하여 가정형편상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군병원서 수술 후 입원치료 후
부대에서 다시생활하다보니 다시 재발하여 재수술을 국군병원에서 받았었구요..
그 후 2009년 3월에 병장만기전역하여 보험사에 입원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 후 보험사직원이라며 찾아왔었고 조사가 필요하다며 인감2통을 때어달래서 때어주었더니 몇일뒤 일산백병원에서 MRI찍은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보험금은 지급할수없으면 보험은
자동해약된다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너무도 억울하여 담당설계사에게 문의했더니 보험이 2년이 이미 지났기에 자동해약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며 본인이 처음 신청서에 고지하였으므로 걱정하지말란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 후 연락이 없고 5월경 어머니께 담담 직원이라며 몇 프로를 원하냐는 전화한통화가 왔었으며 어머니가 그런것은 모르겠으니 입원비를 달라했더니 다시연락주겠다며 끊은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수령할 입원비가 얼마인지도 들었던적도 없으며 그 후 7월경 등기로 조정신청되었으므로 8월 중순경 법원으로 오라는 종이가 날라왔습니다. 조정신청일에 어머니가 서류를 준비하여 같이 갔었고 보험회사 직원은 저희가 MRI찍은사실을 숨기고 가입하였고 부당하게 청구하였으므로 지급할수없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100만원은 줄테니 받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지급될 산출액이 얼마이기에 이렇게 모질게 구시냐 물었더니 900만원 가량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승인신청하였던 서류 복사본을 보여주며 "2002년 무릎반월상 연골파열 소견을 받고 치료하였음" 이란 부분을
보여주며 우리가 속인게 아니지 않느냐 물었더니 MRI를 찍었단 말을 안하였다며 지급할수없다고만 하였습니다..
저희는 어지간한 상식이 있으면 무릎연골부분은 X레이 상으로는 당연히 안나오고 MRI로만 볼수있는것인데 승인신청시 충분히 고문의사분들이나 높으신분들이 아시고서 승인해주시고 이제와서 이러는게 너무억울하다 하니..
그럼 소송으로 가시죠 하더니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 후로 연락이 없더니 몇일전 11.24일로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되었다고 출석하라는 변론준비기일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날 저희는 설계사가 신청서작성하였던 복사본(무릎연골부분 찢어짐이란 기록이 있는)과 저희가 위 내용을 정리한 답변서를 들고
법원에 갔습니다. 판사님이 보험사측 변호사한테 이미 고지의무를 다하였네요? 기록도 있네요? 하니
원고(보험회사 변호사)측 말은 상법 644조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불할수없다 하네요..
저희는 무릎연골파열사실을 고지했다고 하니 변호사가 확인해보더니 고지는 하셨네여.
하더니 그래도 상법 644조 대법원 판례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의 미리 고지의무를 다하였고
그로인하여 승인하였어도 보험가입전 있었던 질병과 연관이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그럼 왜 가입당시에는 이미고지하였고 승인하였으므로 보장이 된다하더니 몇년이 지난 이제와서
7년전에 수술받은것도 아니고 다쳐서 재활치료 받고 후에 5년간 동네병원조차 간적이 없는데
이제와 다쳐서 수술한걸 같은 부위란 이유로 채무부존재란 주장을 하는데.. 솔직히 일반인인 저로써는
상법 644조의 내용을 검색해봐도 무슨말인지도 모르겠구요. 앞으로 멀 어찌준비해야하는건지 답답하네요.
보험회사측에서 저희에게 준 서류를 읽어보니 저희가 보험금청구하고서는 연락도 없더니 다짜고짜 조정신청
통보만 날리더니 서류에는 보험사에서 지급책임을 안내하였으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조정신청에
이르었다고 쓰여있구요.. 저희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쓰여있네요. 있지도 않은일을 적어도 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누굴위해 존재하는 보험인지도 모르겠네요. 매달 보험금은 입금하라는 문자는오고..참..
인터넷무료 법률상담받아보니 관련판례를 잘 찾아보라는 말밖에없고..
비슷한 경우를 겪으신 분들이나 관련 지식이 있는분들은 도움좀주세요..
변호사를 살 여유가 안되서 그렇답니다.
첫댓글 보험사에서 흔히 쓰는 수법으로 조정신청과 채무부존재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빨리 합의보라고 해서 안되면 주로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 변론을 맡은 변호사 그 인간들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더 나쁜 놈들입니다. 좋은 지식을 좋은 곳에 써 먹어야지 돈버는데 혈안이 되어 막 써 먹는 비열한 인간들 한둘이 아닙니다.
아무리 밥벌이도 좋지만 법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더럽게 돈버는 일에 써 먹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당연히 지급되어야할 보험금 지급안하고 그대신 자기 수임료 받아서 좋겠다. 눈물 흘리는 상대방은 안중에도 없는 비열한 인간들 그냥 싹 쓸어 버려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네요. 자기네가 빠져나갈 길만 연구하는 보험사이네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자님은 이글은 자유게시판의 취지에 안맞는 내용의 이글을 조이신문고란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게사판이 취지가 있나요 말 그대로 자유게시판 아닌가요...
제가 쓴 글에 찔림이 있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찔리는 분들은 뭔가 구린것이 있다는 증거로 볼수 있다고 봅니다.
세상은 그리 나쁜게 사는 사람만 있는건 아니 잖아요 이 일이 검은 베레모님이 직접 당하신건가요?
정말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네요 설령 고지위반을 했어도 2년이 지났으면 응당 모든것을 책임지고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것이 보험 회사인데... 솔직히 이것은 또 한사람 한테 못할짓이 될수도 있지만 그 방법으로 한다면 아마도 답이 나올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설계사 한테 구상권을 청구해보세요 모든것을 이행하고 보험을 가입하고 7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면 당연히 보험금은 나와야하는건데 설계사가 불구경 하듯이 있다는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또한 요즘은 보험회사를관리 감독하는 곳이 있답니다 증권에 보면 가장 가까운곳을 찾아가서 알아보시면 정히 알려주시고 도와주실거예요 넘 걱정 마시고 처음부터 시작 하세요
검은베레모님, 귀하의 글은 이해가 안되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네요 ! 귀하가 여기에 쓴 변호사 전체에 대한 모욕적인 글은 귀하가 올린 사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인데요...... 왜 변호사 욕은 하는지???? 하여튼 당신은 원가 나쁜 의도가 있는 글을 자주 올리고 있네요. 갑자기 나타나서 조이님과 조이세상 카페를 비판한다면서 계속 고의적인 공격성 글을 여기저기 올리시는데, 앞으로 귀하를 계속 주목하겠어요. 귀하의 이런식의 글에 대해서...
X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먹어봐야 아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