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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평균임금 통상임금 질문
이젼 추천 0 조회 274 24.05.17 14:2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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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17 14:54

    첫댓글 정답이 맞나요...

    원칙은 평균임금의 70프로 이상이고
    예외로 그 금액이 통상보다 클 경우 통상을 지급한다로 외우고 있는데...

  • 24.05.17 15:23

    아뇨 평균임금 100분의 70 > 통상임금인 경우에 한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 작성자 24.05.17 15:26

    저도 그렇게 외우고 있었는데 ㄱ 보기가 이해가 잘 안가서요..ㅠㅠ
    그럼 ㄱ 선지가 맞는건가여..?

  • 24.05.17 15:28

    @이젼 네 같은 말이에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통상임금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 통상임금

    인 상황이니까요!!

  • 24.05.17 16:54

    @soobx2 와 이제 국어가 받쳐주지 않네요...

  • 작성자 24.05.17 19:50

    @soobx2 와.. 감사합니다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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