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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선지는 평균임금 100분의 7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첫댓글 정답이 맞나요...원칙은 평균임금의 70프로 이상이고예외로 그 금액이 통상보다 클 경우 통상을 지급한다로 외우고 있는데...
아뇨 평균임금 100분의 70 > 통상임금인 경우에 한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외우고 있었는데 ㄱ 보기가 이해가 잘 안가서요..ㅠㅠ 그럼 ㄱ 선지가 맞는건가여..?
@이젼 네 같은 말이에요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통상임금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 통상임금인 상황이니까요!!
@soobx2 와 이제 국어가 받쳐주지 않네요...
@soobx2 와.. 감사합니다ㅠㅜ
첫댓글 정답이 맞나요...
원칙은 평균임금의 70프로 이상이고
예외로 그 금액이 통상보다 클 경우 통상을 지급한다로 외우고 있는데...
아뇨 평균임금 100분의 70 > 통상임금인 경우에 한해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외우고 있었는데 ㄱ 보기가 이해가 잘 안가서요..ㅠㅠ
그럼 ㄱ 선지가 맞는건가여..?
@이젼 네 같은 말이에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통상임금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 통상임금
인 상황이니까요!!
@soobx2 와 이제 국어가 받쳐주지 않네요...
@soobx2 와.. 감사합니다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