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운임수준 비교표의 우등고속 운임이 현행으로 인상되기 전의 운임이 나와 있는데, 이에 따른 수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 통계가 마지막 고속버스 운임 인상(작년 7월) 전에 작성된 것은 아닌 듯 합니다만. 항공 운임도 김포-대구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세 구간의 운임이 미세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운임보다 500~1,000원씩 낮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견으로, 별도 기준에 해당하는 일부 승객에 대한 공항이용료 감경 또는 면제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조사에서는 보편적인 승객이 지불하는 가장 일반적인 운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항공운임에 4,000원의 공항이용료를 더하여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공항이용료의 면제 대상자는
1. 외교관 여권 소지자
2. 만 2세 미만의 어린이(출발일 현재 기준)
3.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 및 그 호송인
4. 입국이 불허 또는 거부된 자
5.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에 의한 강제퇴거 외국인
6. 통과여객 중 아래 사유로 일시적으로 입국하였다가 출국하는 경우
- 항공기 접속관계로 당일 또는 익일 출국
- 공항 폐쇄, 기상관계로 인한 항공기 출발 지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불시착(항공기의 고장, 납치 또는 긴급환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