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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발행내역 |
예정신고 입력된 내역 |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10,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원 |
[답] 매입매출전표에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수정 입력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는 착오인 경우 제외됨.
(키컴) 공급가액란에 -10,000,000원을 입력하고 전표분개선택란에 “2”외상자동을 입력하 고 엔터
[3] (주)수정상사로부터 3월12일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10,000,000원, 부가세 1,000,000원 분개: 외상)가 국세청의 자료상조사에서 (주)수정상사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음을 통보받았으며 당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도 허위인 것으로 판정되어 이번 수정신고 시 반영키로 하였다.(4점)
[답] 매입매출전표에서 전표 삭제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 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함.
ㆍ가산세내역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 10,000,000원 × 1% = 100,000원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 (3,500,000원 + △2,000,000원 + 1,000,000원) × 10% × 50%
= 125,000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 (3,500,000원 + △2,000,000원 + 1,000,000원) × 3/10,000 × 35일
= 26,250원
④ 가산세 합계 = 251,250원
질문1)1번답보면 에쿠스매입을 불공이라고 했는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구입 유지에관한 매입세액은 불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비영업용 또는 소형승용차 두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아니하는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에쿠스가 비영업용과 소형승용차 어느 요건에도 충족하지 않는것 같은데 왜 불공인가요?
질문2)3번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2,000,000원는 어떻게 나온건가요?
첫댓글 1.비영업용승용차 구입은 다 불공입니다 배기량800cc이하일경우는 공제고요 질문2번은 2번문제상 수정전 매출세액이 1,000,000이고 수정후 매출세액이 -1,000,000잖아요 그럼 원래는 매출세액에서 1,000,000차감해줘야하는데 1,000,000가산했으니 두배로 차감해 주게 되는겁니다 제가 쓴 글이 이해가 되실렸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