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お世話になっております。
작년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1년 비자(기술/인문지식)를 받아 올해 9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 당시 갱신할 때 이직도 한 상태였고, 세금도 부과가 되지않아 비과세증명서로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3년짜리였던 비자가 1년이 나왔죠.
이번 달에 갱신들어가려는데 필요한 서류가 궁금한데요, 찾아보니까 1년분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전 올해 처음 주민세가 청구되어 아직 2회밖에 내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시약소에서 증명서는 그대로 문제없이 나오는지요?
제가 준비할 서류와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를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운데 몸 건강히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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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劉君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준비할 서류)
①신청서(신청인용1, 신청인용2)
②여권
③체류카드
④평성28년도 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
⑤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회사에서 준비할 서류)
①신청서(소속기관용1, 소속기관용2)
②전년도 직원의 급여소득원천징수표등의 법정조서합계표 사본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본인이나 회사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